오늘은 소비대차 및 사용대차 계약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법률 용어가 낯설어서 그렇지..
소비대차와 사용대차는 모두 빌려 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상 생활에서 쓰이는 소비대차 계약은 절대다수가 금전소비대차 계약입니다.
즉, 돈을 꾸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죠..
구체적인 법조문은 민법에 나와있는데요..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소비대차에서는 보통, 이자를 약정하지만, 꼭~!! 약정하지 않아도 그 효력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비대차 계약은 이자제한법상 연리 30%로 제한됩니다.
다만, 대부업체를 통한 대출은 39% 입니다. 즉, 개인간 소비대차는 30%, 금융기관을 통하는 대출은 39%가 최대 이자율 입니다. (개인간 소비대차는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대부업체를 통한 대출은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여기에.. |
준소비대차의 개념도 있는데요, 이는 최초 소비대차가 아니었으나, 소비대차로 바뀌어 적용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예를들어, 물건을 사고 물건 값을 치뤄야 하지만.. 지불하지 못했을 때, 거래 상대방 상호간 약정에 의해 금전을 빌린 것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비대차 계약으로 전환이 되면, 당연히 이자율 등을 약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대차는 물건을 빌려서 쓰고 그것을 그대로 갚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대차와는 물론이고 임대차와도 개념이 다소 겹칩니다만.. 사용대차는 사용의 댓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즉, 집을 무상으로 빌려쓰면 사용대차이고, 임대료를 내고 쓰면 임대차죠..
여기에, 있는 물건을 다시 돌려준다는 점에서 소비대차와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사용대차의 경우.. |
주위에서 흔히 발생하는 계약의 형태로, 수업시간 필기노트를 빌려쓴다든지.. 노트북을 빌리고 돌려준다든지 하는 것들이 바로 사용대차의 흔한 예 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소비대차 및 사용대차 계약의 공통점과 차이점 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법률용어가 좀..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결국.. 일상 생활의 법률행위들을 구체화 시켜 명기해 놓은 것이니까요.. 너무 어렵게 접근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항상~ 즐거운 일상.. 만들어 나가시길.. 바래 보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할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