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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일상의 창고

오늘은, 우체국 내용증명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설명드려 볼까 하는데요..

 

우체국 내용증명의 경우, 우선.. 법률적 효력이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채권회수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했다는 증거를 남겨둘 수 있어서 본 재판에 가서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죠..

 

여기에..

 

본격적인 소송 이전에, 경고를 보낸다는 의미도 줄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드는 본 소송 이전에 꼭~!! 내용증명을 보내 보시고 법률분쟁을 시작하시는게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데에는, 우편요금 밖에는 안드니까 말이죠..

 

내용증명 양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포스트 중간에 샘플 이미지 위에 있으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 우체국 내용증명 작성방법

 

우선, 형식은 정해진 양식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모든 증거력을 갖춘 문서를 작성할 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들만 유의하면 되겠습니다.

 

공문서이든 사문서이든.. 해당 문서가 법률적 효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아래의 것들에 유의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성명, 주소, 주민번호 외)

- 날짜 : 보내는 날은 물론이고, 분쟁의 내용을 서술하는 부분도 구체적인 날짜를 명기하는게 좋음

- 미상환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 금전으로 인한 분쟁의 경우, 원금, 이자, 채권계약 기간, 지연이자 부분도 명기

 

여기에, 우체국 내용증명을 보낼 때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서술하는게 좋으며, 독촉의 문구도 포함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정도가 되었다면..

 

이미, 서로간에는 감정의 골이 깊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감정을 섞어서 내용증명의 내용을 적어 보내게 되면, 향후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잡다한 말이나 감정은 빼고, 완곡한 표현으로.. 객관적인 사실만 명기하는게 향후의 법적 절차를 위해 바람직 합니다.

 

아래는, 예전에 법무사를 통해 수정하여 보낸 내용증명 내용을 살짝 수정하여 재구성해 본 것인데요..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당연히,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수정하셔야 겠죠?)

 

 

 

 

 

 

 

• 우체국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내용증명서를 작성했다면, 똑같은 문서를 총 세장 뽑도록 합니다.

(내용증명서는 꼭 워드프로그램으로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수기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도장을 찍은 이후 우체국으로 가셔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비용은 우편요금 정도가 들며, 한장은 수신인에게 보내고, 한장은 우체국이.. 마지막 한장은 다시 되가져오면 됩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니까요.. 내용증명서와 우편요금만 준비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을 보낼 때에는 배달증명이라는 우체국 서비스도 활용하시는게 좋은데요..

 

내용증명 자체는 언제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보냈는지를 증명하는 문서라면, 배달증명은 수신인이 언제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우편제도를 이야기 합니다.

 

오늘은, 간단히.. 우체국 내용증명 작성방법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쉽게 채권채무 문제가 해결되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면.. 소액소송(소송목적값 2천만원)이라 하더라도, 상당히 귀찮고 시간과 비용도 드니까요.. 마지막이다~ 생각하시고, 내용증명 제도를 활용해 보시길.. 권해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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