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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일상의 창고

오늘은 비슷한 듯 전혀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보상'과 '배상'이라는 법률용어 이야기 이다.

 

보상 배상은 어떤 경우에 쓰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판이하게 달라지는 전혀 다른 법률 용어이다.

 

물론, 보상과 배상은 피해에 대한 반대급부로 피해를 당한 부분을 정상화 시키기 위한 행위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어떤경우에 쓰느냐에 따라, 그 피해를 야기한 원인행위의 정당성이 달라진다.

이것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이다.

 

 

 

• 보상 배상 차이점

 

배상과 흔히 짝짝꿍~(?) 하는 용어가 손해라는 말이다.

이에 반해, 보상은 손실과 주로 쓰인다.

 

손해배상은 불법적인 요인이나 상대방의 기망 행위 등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전 행위를 이야기 한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실이나, 범죄로 인한 피해에 손해배상이라는 말을 쓰지 손실보상이라는 말은 쓰지 않는다.

 

하지만..

 

손실보상은 그 원인 행위는 정당한 행위였으나,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은 경우에 쓰는 용어이다.

 

댐 공사로 인해 수몰민들에게 지급하는 돈, 지역개발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게 된 토지주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모두.. 손실보상인 것이다.

 

비슷한 듯 다른 두가지 용서, 보상 배상..

보상은 합법행위에 대한 반대급부, 배상은 불법행위에 대한 반대급부.. 이것이 핵심이다.

 

자~ 앞으로, 보상과 배상~ 잘 구별해 쓰도록 하자~!!

Posted by 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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