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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일상의 창고

오늘은 간단히~ 민사소송 절차와 민사소송 비용의 구성 등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법률문제는 크게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으로 나누어 볼 수 있죠..

형사소송은 범죄에 대한 것이고, 민사사송은 개인간 다툼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내용이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은 민사상 보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 민사소송 절차

 

아래는 민사소송 절차에 대한 개념도를 그려본 것인데요..(출처, 대한민국 법원)

여기서 중요한 기점이 되는 것이 바로, 답변서 제출의 단계 입니다.

 

 

 

민사소송의 시작은 원고의 소장 제출에서 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원고가 제출한 소장은 법원의 검토를 거쳐(미비할 경우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상대방인 피고에게 전달됩니다.

 

소장을 전달받은 피고는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해당 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만일,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백의 형태로 된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면?

원고의 소장 내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고.. 이는 확정판결의 효력을 부여하게 되어, 민사소송 절차는 간단하게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는 답변서를 제출한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민사소송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변호사는 언제든 선임이 가능 하지만.. 피고의 답변서를 받아보고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본격적인 소송이 진행될지 안될지는 피고의 답변서를 받아봐야 확실하게 정해지기 때문이죠..

 

소장의 작성은, 간단하게 있는 사실 그대로 적으면 되는 것이고..

그래도 난해하다면, 법무사 서비스를 통해, 약간의 비용을 들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민사소송 비용은 얼마나 들까?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지대와 송달료가 부과됩니다.

인지대의 경우, 소송목적값에 따라 달라지고, 송달료는 해당 원고와 피고의 숫자만큼 달라집니다.

 

구체적으로, 인지대는.. 아래의 금액이 청구가 됩니다.

 

 

송달료는 2013년 현재 기준 인당 3,250원에 15회의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횟수는 사건에 따라 다소 달라집니다.)

 

만일, 1억짜리 소송목적값을 가지는 소송에서 원고 2명에 피고 1명의 1심의 합의사건 이라면?

 

- 인지대 : 1억 x 0.4% + 55,000원 = 455,000원

- 송달료 : 3명 x 3,250원 x 15 = 146,250원

- 인지대 + 송달료 = 601,250원

 

수수료 성격의 비용만 60만원 정도 들죠..

 

여기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증인이 필요할 경우, 증인의 여비(교통, 숙박비 등)도 부담해야 하고..

가장 큰 비용인 변호사 비용도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변호사비용의 경우, 수임료와 성과보수금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알아둬야 할 점은.. 만일, 소송에서 이긴다면?

인지대 및 송달료, 증인여비는 물론이고.. 변호사 비용 까지도 소송에서 진 사람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만, 변호사 비용은 법에서 정하는 한도 이내입니다.)

 

이기면 장땡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완벽하게 이기면 상관이 없지만, 일부의 과실이 포함된다면? 일부 부담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민사소송 절차와 민사소송 비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법률문제처럼 스트레스를 크게 불러오는 문제도 없죠..

이미, 감정적으로 격해져 있는 경우가 많고, 소송 과정에서 많은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아무쪼록.. 원하는 방향으로, 결과물을 꼭~!! 얻어내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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