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는 좀 헷갈릴때가 많다. 상속인 피상속인도 그러한 용어중 하나..
상속인 피상속인은 아래의 의미를 가진다.
- 상속인 : 재산을 상속 받는 사람
- 피상속인 : 재산을 상속 하는 사람
얼핏.. |
상속인을 상속을 하는 사람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고 상속을 받는 자녀들을 이야기 한다.
그럼, 상속인의 대상은 누구누구가 있을까?
• 피상속인의 자격과 순위
당장 떠오르는 것은 자녀다. 그럼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손자녀가 자격을 얻게 된다.
마찬가지로 부모, 조부모, 상속인의 형제자매, 상속인의 4촌이내 방계혈족이 피상속인의 자격을 차례로 얻게 된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순위 : 자녀, 손자녀
2순위 : 부모, 조부모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이내 방계혈족
여기서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 2순위의 상속인 누가 법정상속인이 되었든 포함이 되고..
상속금액도 각 상속인 개인이 받는 재산의 1.5배 가산하여 받는다.
또한, 같은 순위라면 촌수가 높은 사람이 받고, 같은 촌수안에서는 동일하게 상속금액을 받는다.
예를들어, 자녀와 손자녀 둘다 있다면? 손자녀는 상속권이 없고, 자녀들은 모두 동일하게 분배를 하여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