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인은 피상속인(사망자)의 가까운 가족을 의미한다.
가까운 순서대로 법정상속인의 지위를 가지며, 같은 순위라면? 모두 동등한 비율대로 재산을 상속받는다.
(여기서, 배우자는 별도로 쳐서, 다른 상속인이 받는 금액의 1/2을 가산하여 상속받는다.)
하지만, 이러한 법정상속인 지위는 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것은, 유언상속이 법정상속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단~ 이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법정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중 일부를 주장할 수 있는 '유류분' 제도가 있다.
법정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가까운 순서대로 그 순위가 정해진다.
법정상속인 순위가 정해지면? 다른 후순위 법정상속인은 상속권이 없다.
법정상속인 순위를 보면 아래와 같다.
- 1순위 : 직계비속(아들, 딸, 손자, 손녀)
- 2순위 : 직계존속(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 3순위 : 형제자매
- 4순위 : 방계혈족(4촌이내)
같은 1순위라 하더라도, 아들과 딸은 손자손녀에 비해 촌수가 높음으로..
손자손녀는 상속권이 없고, 아들 딸만 상속권이 발생을 하며, 나머지 법정상속인들은 그 지위를 잃는다.
여기서.. |
배우자가 있다면, 1, 2순위 안에서는 누가 받든 포함이 되며..
각 개인이 받는 금액의 1/2을 가산하여 추가로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단, 배우자, 3, 4순위의 법정상속인만 있다면? 3, 4순위는 상속권이 없고 배우자만 상속권이 있다.
3, 4순위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법정상속인의 지위는 유언상속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생전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 처분권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다만, 유언상속은 법적으로 정해진 다섯가지 방식(자필증서, 공정증서, 녹음, 비밀증서, 구수증서)을 통해야 인정이 된다.
예전에.. |
본인의 자산을 어느 대학에 기증해서 유족과 소송이 걸린 일이 있었는데..
유족은 유언의 법률요건을 문제삼아 법률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대학은 평소 고인이 수시로 기증의사를 남겼기 때문에 충분히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맞섰다.
결과는?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그것은, 돌아가신 분의 의사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유언의 형식적 요건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아무튼.. |
법정상속인이라면 알아둬야 할 제도가.. 바로 '유류분' 제도이다.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정상속인의 권한을 인정해 주는 제도로..
원래 받을 수 있는 법정 상속분의 절반을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3, 4순위는 1/3)
피상속인이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노력이 가장 컸겠지만, 그래도 가족들의 기여도를 인정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