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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일상의 창고

법정상속인은 피상속인(사망자)의 가까운 가족을 의미한다.

가까운 순서대로 법정상속인의 지위를 가지며, 같은 순위라면? 모두 동등한 비율대로 재산을 상속받는다.

(여기서, 배우자는 별도로 쳐서, 다른 상속인이 받는 금액의 1/2을 가산하여 상속받는다.)

 

하지만, 이러한 법정상속인 지위는 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것은, 유언상속이 법정상속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단~ 이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법정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중 일부를 주장할 수 있는 '유류분' 제도가 있다.

 

 

 

• 법정상속인 범위

 

법정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가까운 순서대로 그 순위가 정해진다.

법정상속인 순위가 정해지면? 다른 후순위 법정상속인은 상속권이 없다.

 

법정상속인 순위를 보면 아래와 같다.

 

 

- 1순위 : 직계비속(아들, 딸, 손자, 손녀)

- 2순위 : 직계존속(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 3순위 : 형제자매

- 4순위 : 방계혈족(4촌이내)

 

 

같은 1순위라 하더라도, 아들과 딸은 손자손녀에 비해 촌수가 높음으로..

손자손녀는 상속권이 없고, 아들 딸만 상속권이 발생을 하며, 나머지 법정상속인들은 그 지위를 잃는다.

 

여기서..

 

배우자가 있다면, 1, 2순위 안에서는 누가 받든 포함이 되며..

각 개인이 받는 금액의 1/2을 가산하여 추가로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단, 배우자, 3, 4순위의 법정상속인만 있다면? 3, 4순위는 상속권이 없고 배우자만 상속권이 있다.

3, 4순위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 법정상속에 우선하는 유언상속과 유류분 제도

 

하지만, 이러한 법정상속인의 지위는 유언상속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생전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 처분권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다만, 유언상속은 법적으로 정해진 다섯가지 방식(자필증서, 공정증서, 녹음, 비밀증서, 구수증서)을 통해야 인정이 된다.

 

예전에..

 

본인의 자산을 어느 대학에 기증해서 유족과 소송이 걸린 일이 있었는데..

유족은 유언의 법률요건을 문제삼아 법률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대학은 평소 고인이 수시로 기증의사를 남겼기 때문에 충분히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맞섰다.

 

결과는?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그것은, 돌아가신 분의 의사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유언의 형식적 요건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아무튼..

 

법정상속인이라면 알아둬야 할 제도가.. 바로 '유류분' 제도이다.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정상속인의 권한을 인정해 주는 제도로..

원래 받을 수 있는 법정 상속분의 절반을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3, 4순위는 1/3)

 

피상속인이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노력이 가장 컸겠지만, 그래도 가족들의 기여도를 인정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Posted by 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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