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부정수급 행위는 보험사기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신고포상금도 많은 편이어서.. 최대 3천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죠..
오늘은, 이러한 산재 부정수급 처벌수위와 신고방법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일반 보험금의 부정수급에 비해..
산재나 고용보험(실업급여)을 부정하게 타는 것에 대해서는 죄의식이 좀 덜한것 같습니다.
공적자금에 대한 윤리의식이 사회적으로 좀더 높아져야 할 텐데 말이죠..
아무튼..
하지만, 산재나 고용보험 역시.. 보험금을 부정수급하게 되면 보험사기로 형사처벌 됩니다.
죄질에 따라 다소 달라지지만, 최고형량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
산재공단의 경우, 자체적으로 보험금 부정수급 전담팀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어설프게 부정수급을 받았다면? 당장은 넘어갈지 몰라도.. 이것이 몇년이 지나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수급은 엄연한 범죄~!! 라는 인식을 가지고, 절대~!!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산재 보험금 부정수급은 산재 공단 내 부정수급조사부에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02-2670-0900)
또는, 산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한데요..
신고자의 신원을 입력해야 하지만.. 신상정보는 철저히~ 보호가 된다고 하니.. 마음놓고 신고하셔도 되겠습니다.
신고포상금의 경우.. |
부정수급금의 규모에 따라 천차만별이기는 하지만.. 억대의 부정수급금을 신고한 경우에는..
최고 3천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산재보험..
근로자에게는 참 중요한 보험이고, 소중한 사회 안전망이죠..
아무쪼록, 좋은 기금인 만큼.. 올바른 곳에, 꼭!! 필요한 분들에게 지급됐으면 하는 바램.. 가져 보면서, 오늘 포스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