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main image
지식과 일상의 창고

산재 부정수급 행위는 보험사기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신고포상금도 많은 편이어서.. 최대 3천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죠..

 

오늘은, 이러한 산재 부정수급 처벌수위와 신고방법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산재 부정수급

 

일반 보험금의 부정수급에 비해..

산재나 고용보험(실업급여)을 부정하게 타는 것에 대해서는 죄의식이 좀 덜한것 같습니다.

공적자금에 대한 윤리의식이 사회적으로 좀더 높아져야 할 텐데 말이죠..

 

아무튼..

 

하지만, 산재나 고용보험 역시.. 보험금을 부정수급하게 되면 보험사기로 형사처벌 됩니다.

죄질에 따라 다소 달라지지만, 최고형량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산재공단의 경우, 자체적으로 보험금 부정수급 전담팀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어설프게 부정수급을 받았다면? 당장은 넘어갈지 몰라도.. 이것이 몇년이 지나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수급은 엄연한 범죄~!! 라는 인식을 가지고, 절대~!!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 부정수급 신고 방법과 신고포상금 규모

 

산재 보험금 부정수급은 산재 공단 내 부정수급조사부에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02-2670-0900)

또는, 산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한데요..

 

신고자의 신원을 입력해야 하지만.. 신상정보는 철저히~ 보호가 된다고 하니.. 마음놓고 신고하셔도 되겠습니다.

 

신고포상금의 경우..

 

부정수급금의 규모에 따라 천차만별이기는 하지만.. 억대의 부정수급금을 신고한 경우에는..

최고 3천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산재보험..

 

근로자에게는 참 중요한 보험이고, 소중한 사회 안전망이죠..

아무쪼록, 좋은 기금인 만큼.. 올바른 곳에, 꼭!! 필요한 분들에게 지급됐으면 하는 바램.. 가져 보면서, 오늘 포스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Posted by 노을

카테고리

분류 전체보기
일상
건강
경영
경제
여행
리뷰
법률
세금
직장
문법
재테크
포토샵
기타정보
인터넷IT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