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승계라는 말은, '단일한 원인'에 의해 '권리와 의무'가 모두 승계되는 것을 이야기 한다.
사업의 포괄승계의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자산은 물론 부채까지 승계하는 것을 이야기 한다.
반댓말은 아니지만..
포괄승계와 대비되는 용어로 특정승계가 있는데..
이는, 개개의 권리와 의무를 서로 다른 원인에 의해 승계하는 것을 이야기 한다.
기업으로 따지면, 기업을 분할 매각하는 것을 특정승계의 예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포괄승계가 일반인들에게 가장 흔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바로 '상속'이다.
상속은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의 세가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데..
단순승인의 경우에는 상속권자가 피상속인(사망자)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겠다는 의사결정으로..
단순승인을 할 경우, 자산과 부채를 모두 상속권자가 양도받게 된다.
이러한 단순승인이 포괄승계의 대표적인 예이다.
참고로, 한정승인의 경우.. |
상속받은 자산 안에서 부채를 부담하겠다는 의사결정으로..
상속포기와 더불어 부채가 자산보다 많을 때 자주 활용하는 상속의사결정이다. 이러한 한정승인은 엄밀히 이야기 해서 위의 특정승계와는 개념이 다른 것이나.. 일상적으로 혼동해서 쓰기도 한다.
포괄승계의 경우에는 권리와 의무를 모두 양도하는 의사결정이지만..
법률행위의 성격상 포괄승계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친권이다.
우리 법률은 친권을 양도가 불가능한 자연법적 성격을 지닌 권리로 본다.
따라서, 친권의 경우에는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다.
(양육권과 친권은 다른 것이다, 혼동하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