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상속포기각서의 법률적 효력과 상속포기 절차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T.V등의 드라마를 보다 보면..
재벌의 자녀가 결혼 때문에 부모와 갈등을 빚고, 여기에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한 이후에 원하는 배우자와 결혼하는.. 뭐 이런 식의 줄거리를 갖고 있는 경우들을 봅니다.
하지만..
이는 현실에서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상속포기각서는 법률적 효력이 없으며.. 설사, 유언으로 정당한 상속권이 있는 사람에게 한푼도 주지 않겠다고 해도, 상속권이 있는 가까운 친족은 재산의 일부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상속포기는 가능합니다만, 이는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가능한 것입니다.
즉, 피상속인(상속을 해 주는 분)의 사망 이전에 쓴 상속포기각서는 아무런 법률적 효력이 없는 것이죠..
정확히 이야기 하면, '상속개시일'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데요..
통상,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의 사망일 부터 가산됨으로.. 상속을 해 주시는 분이 사망한 이후 3개월 이내가 됩니다.
만일.. |
유언으로 자녀에게 상속을 한푼도 남기지 않겠다고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재산의 처분권은 재산을 형성한 사람 본인에게 있는 것이지만..
우리 법률은 가족에게도, 그 재산을 형성한 것에 일정부분 기여도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상속 유류분 제도를 두어..
자녀(손자녀포함), 배우자, 부모(조부모포함), 형제자매와 같은 가까운 친족에게는 피상속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정 비율의 상속권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상속 유류분의 경우..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직계로 아랫사람)와 배우자의 경우 법정 상속분의 1/2..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계로 윗사람)과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법정 상속분의 1/3을 상속 유류분으로 두고 있습니다.
상속포기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해야 인정이 됩니다.
상속은,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하려면 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몇가지 있는데요..
바로, 1. 상속개시일 3개월 이내에 한다는 기한요건과 상속권이 이전이 됨으로 2. 관련된 모든 사람이 함께 청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일.. |
3개월이 지난 후에 상속포기절차를 밟게 되면 이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상속권은 선순위 상속권자가 상속포기를 하면, 차순위 상속권자가 이를 이어받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절차를 밟을 때에는, 본인은 물론, 피상속인 기준 직계존속, 비속, 형제자매, 4촌이내 방계혈족 모두 상속포기심판청구서의 신청인으로 등재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상속포기 절차를 대략적으로 도식화 해 보면..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서는 법원에 가시면 있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있는 양식을 걸어 봅니다.
비용으로는 인지세가 5천원 들고..
심판청구를 한 분들의 숫자 x 13,000원이 듭니다.
오늘은.. |
간단하게 상속포기각서의 법률적 효력과 상속포기 절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법률문제는, 그 무엇보다!! 합의와 기한 준수가 중요하다는 점~!! 강조드려 보면서, 오늘 포스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