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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일상의 창고

상호는 회사의 이름.. 상표는 제품이나 상품의 이름을 이야기 한다.

간혹, 큰 히트를 친 브랜드를 회사의 상호로 바꿔다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상호와 상표는 이런 개념이다.

 

개념만 다른 것이 아니라..

상호와 상표는 그 법률적 효력 자체가 서로 다르다.

 

오늘은.. 이러한 상호와 상표의 법률적 효력에 대한 이야기이다.

 

 

 

• 상호 vs 상표

 

기본적으로 상호는 법원(등기소)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상표는 특허청에서 관리하는 것이다.

이에따라, 적용되는 법도 상호는 상법이고 상표는 상표법에 따라 관리가 된다.

 

표시 방법에도 차이가 있는데..

 

상호의 경우에는 꼭~!! 문자로 표시될 수 있어야 등록이 가능하지만..

상표의 경우에는 꼭~!! 문자가 아니더라도,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 동작'과 이를 상호 결합한 것도 인정된다.

 

참고로, 외국의 경우..

 

사자소리, 벨소리와 같은 소리나 냄새도 상표로 등록되는 경우가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시각적으로 형상화가 가능한 것에 한하여 상표로 인정이 된다.

 

상호와 상표는 사용범위에도 차이가 있는데..

상호는 동일한 영업단위에서는 하나의 상호만 허용이 된다.

 

그러나, 상표의 경우에는 한 종류의 상표를 여러개의 상품에 적용해도 상관없다.

즉, 나이키 브랜드 로고(상표)는 신발과 옷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나이키가 어디 음식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다면? 다른 상호호를 추가 등록해야 한다.

 

법률적 효력도 다른데..

 

상호의 경우에는 등기된 지역과 같은 시, 군 내에서 다른 사람이 '동종' 영업에 동일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가 있다.

 

하지만, 상표의 경우에는 전 지역에서 동일한 상품에 동일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Posted by 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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