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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일상의 창고

흔히 부부는 일심동체라 한다. 법률에서도 그럴까?

기본적으로는 아니다. 그것을 뒷받침 하는 단적인 용어가 부부별산제라는 법률용어다.

 

부부별산제는..

 

부부 각자의 재산은 각자의 것이라는 뜻이다.

부부간 금전거래에 있어서도, 너무 큰 돈이 지속적으로 한쪽으로 가게 되면.. 증여로 판단되어 증여세를 물리기도 한다.

 

물론, 일상적인 금액이 아닌..

사회의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 한쪽 명의로 지속적으로 이체가 될 경우이지만 말이다.

 

 

 

• 부부별산제와 일상가사대리권

 

기본적으로 부부는 각자의 재산을 따로 보지만, 같은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이는 특히, 부채를 졌을 경우.. 이에 따른 분쟁시 많이 따지게 되는 것인데.. 바로, 부부간에는 일상가사대리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일상가사대리권은 언듯, 부부별산제와 완전히 상반된 법해석으로 보이기도 한다.

 

일상가사권이라는 것이.. 부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상적인 '가사'의 범위에 속할 경우에만 한한다.

 

즉..

 

생활비 지출 등과 같이 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필수적인 경우만 대리권을 인정하고..

가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일상가사 대리권이 없는 것이다.

 

이것은, 해석이 분분할 수 있고, 실제 분쟁의 초점이 되는 부분인데..

어떤 경우를 가사의 범위로 볼 것인지는 딱히 법률조항이 없다. 단지, 사회의 건전한 상식 수준과 부부의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 같은 집이라도 대리권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이 다르다.

 

집을 예로 들어보면, 같은 집이라 하더라도.. 배우자의 동의 없이 배우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한 경우..

이것이, 생활의 목적이고 필수적인 상황이라면? 대리권이 인정되어, 내가 직접 대출을 받지 않더라도 상환의무가 생긴다.

 

반면, 투자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것이라면?

이는 일상가사대리권이 인정되지 못하고 부부별산제의 지배를 받는다.

 

그렇다면..

 

자가용은 어떻게 될까? 자가용의 경우 예전에는 필수품으로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부별산제로 해석될 여지가 많았으나..

지금은, 생활에 필수적인 '가사'의 범위에 속한다고 통상 판단이 된다.

 

하지만 이것 역시, 부부간의 경제적 능력을 벗어난 것이라면?

일상가사대리권이 인정되지 않을 여지는 충분히 있다.

Posted by 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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