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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일상의 창고

상속세는 연부연납 제도와 물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상속 및 증여세는 다른 세목에 비해 세율이 높은 편이고..

또한, 평생 모아온 재산을 한꺼번에 상속하는 경우가 많아 절대적인 금액이 많은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한꺼번에 내는 것이 아닌, 장기에 거쳐 세금을 납부하는 연부연납과..

현금이 아닌, 현물로 세금을 납부하는 물납을 가능하게 해 두었다.

 

물납의 경우, 대부분 부동산인데..

부동산의 경우, 덩치가 클 수록 시가에 비해 저평가 될 가능성이 높음으로.. 권하고 싶지는 않은 상속세 납부 방식이다.

 

 

 

• 연부연납 신청 조건

 

연부연납의 경우,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연부연납을 할 경우, 연부연납 가산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불이익이 있다.

 

그러나, 미납 금액에 대해 최소의 금융비용 수준(연리 4%)임으로.. 가산금을 내는 것에 너무 아까워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다.

 

물론..

 

본인의 자산상태에 따라, 연부연납을 하는게 이익인지, 대출받아 내는게 이익인지는 한번 따져봐야 한다.

 

연리 4% 미만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대출받아 내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

 

아무튼, 연부연납 조건은 아래와 같다.

 

- 상속세 최종 납세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일 것

- 납세담보를 제공할 것

- 신고분은 신고기한 까지, 무신고나 과소신고분은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 신청을 할 것

 

 

 

• 연부연납 기간 및 신청 방법

 

연부연납 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고.. 과세당국이 심사 후 결정을 하게 된다.

(조건만 맞춘다면 크게 무리 없이 승인 받을 수 있기는 하다.)

 

연부연납 신청이 받아들여 지면 연부연납 허가일로 부터 5년 안에 나누어 납부를 하면 된다.

 

상속분이 가업상속이 아니라면..

2년 거치 5년 이내에 납부하면 되며, 분납세액이 회당 1천만원 이상 되도록 연부연납 기간을 정해야 한다.

 

연부연납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일시로 상속세를 내면 연부연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나..

시일이 지나서 붙은 가산금은 내야 한다. 신청은 가까운 세무소를 통하면 되겠다.

Posted by 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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