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main image
지식과 일상의 창고

오늘은 자동차 과태료 관련 이야기로.. 과태료를 안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 텐데요.. ^^

 

자동차 과태료 안내면? 전과자가 된다든지..

혹은, 자동 과태료 안내면? 소멸시효가 지나면서 안낼 수도 있다는 오해들이 있는데요..

 

과태료는..

 

과료나 벌금과 같이 경범죄나 범죄에 적용되는 재산형과는 다르게..

행정처분이기에.. 자동차 과태료를 안낸다고 해서 전과자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과태료는 행정처분이고..

범칙금은 벌금과 과태료의 중간적인 법률성격을 가진 것으로.. 교통법규 위반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주차위반은 각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과태료이고..

속도위반과 같은 일명.. '딱지'라고 불리우는 것은 범칙금 입니다.

 

두가지가 약간은 성격이 다르죠?

 

만일, 범칙금을 내지 않는다면? 과태료 보다는 좀더 엄한 처분을 받습니다.

즉, 범칙금의 경우 납부하지 않고 버티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즉결심판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범칙금을 내지 않고 버티면?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전과가 남는다는 것이.. "호적에 줄간다~~" 라는 식으로 평생 가는 것은 아니에요..

일정기간이 지나면? 전과의 기록은 삭제가 됩니다. ^^

 

 

 

• 자동차 과태료 안내면 어떻게 될까?

 

과태료의 경우, 범칙금과 다르게 그 부과 주체가 다양합니다.

자동차 과태료의 경우 대부분 지자체에서 부과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자동차 과태료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형사처벌이 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렇다고 버티면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세금의 징수에는 소멸시효가 있고, 과태료에도 소멸시효가 존재를 해서 5년간 징수하지 않거나 집행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어 납부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징수 주체가 징구의 노력을 한 경우 소멸시효는 다시 그때로 부터 연장이 됩니다.

즉, 독촉장 한장만 발행을 하면? 그 때로 부터 소멸시효는 다시 시작되는 것이죠..

 

또한.. 과태료도 일반 벌금과 같이..

강제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버티다가는 자동차가 압류된다던지 하는.. 강제처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고 하죠.. ^^;

자동차 과태료가 참.. 아까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깔끔하게 내고~ 마음 편히 있자고요~~ ^^

Posted by 노을

카테고리

분류 전체보기
일상
건강
경영
경제
여행
리뷰
법률
세금
직장
문법
재테크
포토샵
기타정보
인터넷IT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