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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일상의 창고

오늘은, 벌금형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취업 등의 불이익 여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한다.

 

벌금형을 과태료와 혼동하여 생각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 이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과태료는 행정처분에 관한 것일 뿐 범죄에 대한 처벌 댓가인 벌금형과는 다른 것이다.

 

주차위반은 과태료이지만.. 속도위반은 벌금이다.(그렇다고 속도위반으로 인한 형사적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다.)

 

 

• 벌금형이란?

 

벌금형은 범죄에 대한 형벌 중 하나로.. 가장 강도가 높은 재산형 중에 하나이다.

 

형벌의 종류에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형이 있는데 벌금, 과료, 몰수형 세가지가 재산적 불이익을 주는 재산형에 속한다.

 

그 중에서 벌금형은 5만원 이상의 재산형을 의미하는 것이고 과료는 그 이하를 의미한다.

 

예전에..

 

형벌의 종류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형법상 형벌의 종류에 대해 궁금하다면 아래의 링크된 포스트를 참조하기 바란다.

 

- 형법상 형벌의 종류는? http://avionpapier.tistory.com/520

 

 

• 벌금형을 받았다면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까?

 

우선,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2년이 넘으면 불이익을 받을 일은 없다는 것이다. 물론, 벌금형을 받게 되면 전과로 남지만.. 여기서 말하는 벌금형 전과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전과와는 성격이 다르다.

 

벌금형이라는 것이 물론, 범죄에 부과되는 형벌의 한 종류이지만.. 구속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범죄의 중함 정도가 낮은 범죄에 적용되는 것으로 가장 흔하게 내려지는 판결이다.

 

따라서..

 

전과라는 것도 수사기관의 수사자료에 나오는 것이지 일반 범죄경력조회서에 나오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2년이라는 기준을 이야기 하는 것은 형의 실효 조항 때문이다.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금고: 5년
3. 벌금: 2년

 

..<중략>..

 

형의 실효라는 것은 효력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간혹..

 

형이 실효된다는 것을 전과기록이 삭제된다고 잘못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며, 전과기록 자체는 남는다. 다만, 형 자체의 효력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 형의 실효 임으로.. 이로인한 취업 등의 사회적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개념에 따라.. 민간에서 떼어 제출하게 되는 범죄경력사실증명서 등에는 벌금형 등에 대한 기록이 나오지 않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형의 실효는 벌금형의 경우 2년이 지나야 된다는 점 때문에 다소간의 불이익은 있을 수 있다 하겠다.

Posted by 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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