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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일상의 창고

오늘은 어제에 이어 소비자보호법 이야기를 좀더 해 볼까 합니다. 어제는 국가와 사업자의 의무에 관한 것이라면 오늘은 반대편에 있는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소비자의 책무 부분은 지금의 사회 트렌드와 관점에서는 그리 좋아 보이는 문장 구성은 아니기도 합니다.

 

 

• 소비자의 권리

 

소비자보호법은 조금은 선언적 의미의 법률입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권리나 책무 등의 내용이 다소 개념적이고 원론적인 측면이 있죠.. 다만, 이러한 소비자보호법을 기본으로 다른 파생되는 여러가지 법률행위들이 결정이 됨으로.. 꼭 불필요한 법은 아니라는 점은 강조하고 싶네요..

 

아무튼, 소비자보호법상 소비자의 권리 부분을 인용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4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구입장소·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뭐..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 입니다. -_-

 

다만, 현실에서는 사업자들의 횡포가 발생하는 일들이 종종 있죠.. 물건을 팔 때에는 온갖 마케팅 기법을 다 동원하지만 환불이나 피해보상을 할 때에는 조직의 힘을 활용하여 이를 거부하거나 소비자의 탓으로 돌리는 등의 행위들을 해서 종종 문제가 됩니다.

 

소비자보호법의 경우, 기업과 개인의 거래라는 민사적인 부분을 형사적 단계로 끌어 올린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이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했다면?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다만, 이러한 처벌은 상징적인 부분이고, 기업의 이미지 훼손 등이 기업에게는 더 큰 타격일 겁니다.

 

 

• 소비자의 책무

 

소비자의 책무 내용은 조금은 고개를 갸우뚱 하게 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국민경제의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 같은 것들이죠..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최대한의 이기심을 발휘하는 것으로 경제를 발전시키는.. 뭐 이러한 기본 경제학 논리를 기본으로 하는데, 이러한 조항은 불필요해 보입니다. 누가 강요할 수 있는 사적 분야이기도 하고 말이죠..

 

아무튼, 해당 내용을 인용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5조(소비자의 책무)

 

① 소비자는 사업자 등과 더불어 자유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물품등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는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자원절약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이 내용역시, 선언적 의미와 더불어 대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즉, 판매자와 소비자의 관계에서 모든게 판매자의 책임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소비자가 제품 사용에 필요한 사용법을 익히지 않음으로서 발생한 피해 등은 보상받을 수 없다는 식의 함의가 숨어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웃고 넘어갈 조항 까지는 아니기도 합니다.

 

오늘은, 소비자보호법상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소비자보호법의 정식명칭은 소비자기본법 입니다. 지난 2007년 법률 개정때 명칭이 바뀌었죠..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 소비자보호법은 지극히 원론적인 부분을 언급한 내용이 많아서 그 이름이 바뀐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소비자보호법을 본다면 그 맥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싶네요.. ^^

Posted by 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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