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main image
지식과 일상의 창고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데, 알고보니 법관이 내 배우자와 동기동창으로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라면?

 

뭔가 찜찜하겠죠.. -_-

 

물론, 법관이라는 직업이 상당한 수준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요구하는 분야 이기는 하지만 말이에요.. 이럴 때 법관의 교체가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이는 법관 기피 사유가 되기 때문이죠.. 우리 법률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이루기 위한 법관교체 제도를 세가지 두고 있는데.. 바로, 법관의 제척, 회피, 기피 제도 입니다.

 

 

• 당연 제외 제도인 '제척', 법관 스스로 교체를 요구하는 '회피'

 

우선, 이러한 법관 교체는 세가지 방향에서 가능합니다. 첫째, 제도적으로 이해관계자일 경우 직무를 정지 시키는 제척제도가 있고, 다음 법관 스스로가 교체를 요구하는 회피 제도.. 마지막으로 재판 당사자(원고 및 피고 외)가 법관의 교체를 요구하는 기피 제도가 있습니다.

 

법관 제척 사유로는 아래의 것들이 있습니다.

 

- 법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일 경우

-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 상환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 법관이 사건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때

 

법관의 제척은..

 

애초에 시스템이 걸러내는 것이지만.. 중간에 변동사항이 있거나 누락되어 재판이 진행 중일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다음으로, 법관의 회피는 법관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것으로.. 양심에 따라 객관적인 재판이 불가능할 것으로 법관 스스로가 판단하는 사건에 대해 직무 중 언제라도 해당 직무의 정지를 사법부에 요구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다만, 이러한 법관의 회피는 재판이 아니고 사법행정상의 작용이기 때문에 회피한 법관이 당해사건에 관해 직무를 집행해도 위법은 아닙니다.

 

 

• 사건 당사자가 요구할 수 있는 법관의 '기피'

 

서두에서 이야기 한 내용이 바로 법관의 기피 입니다. 법관 기피 제도는 사건 또는 소송 당사자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법관의 교체 권리 입니다.

 

물론, 단순히 법관이 마음에 안든다거나 성향 등을 문제삼을 수는 없는 것이지만.. 인정되는 범위는 상당히 넓으며, 실제 객관성을 유지했느냐 아니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 만으로도 법관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법관이 당사자 한쪽과 교우관계가 있거나 약혼자와 같은 친교관계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법관의 기피 사유가 됩니다.

 

사법부는 그나마 국가기관 중에서는 대중들의 신인도가 높은 분야이기는 하죠.. 다만, 재판이라는 것이 법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기준으로 '사람'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늘쌍 오류의 가능성은 존재를 합니다. 과거의 재판들을 보면 그런 사례들은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기도 하죠..

 

따라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렇게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이기도 합니다.

Posted by 노을

카테고리

분류 전체보기
일상
건강
경영
경제
여행
리뷰
법률
세금
직장
문법
재테크
포토샵
기타정보
인터넷IT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