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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일상의 창고

미성년자도 고소나 소송을 할 수 있을까?

 

이는, 고소와 소송을 구분해서 이야기 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소는 미성년자라도 가능하지만 소송(민사)은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이나 임의대리인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

 

 

• 형사사건? 민사사건?

 

우선, 기본적인 법률상식으로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의 차이점을 알아두면 유익하다.

 

형사의 경우에는 범죄에 대한 처벌 개념이다. 절도, 폭력, 모욕, 명예훼손, 사기, 저작권 위반 등의 '죄'에 관한 처벌이며 형사법을 중심으로 적용을 받는다. 반면, 민사의 경우에는 죄를 단죄하기 위한 개념이 아니다.

 

즉..

 

계약의 위반이라든지, 개인간 금전거래 등으로 인한 분쟁에 관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지.. 죄에 대한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물론, 형사와 민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예를들어, 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폭력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 지지만.. 폭력으로 인한 추가적 손실(예를들어, 치료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함으로서 입은 손실 등)은 민사적 사항이다.

 

마찬가지로 저작권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저작권 위반으로 인해 저작권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은 민사적 방법으로 손실액을 보상받는 것이다.

 

아무튼..

 

고소의 행위는 바로 형사처벌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미성년자 고소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는데 단순히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고소를 할 수 없다면? 이는 매우 불합리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처벌은 이야기가 조금 다르다. 우리 법에서는 형사미성년자(만 14세)라는 개념이 있어서, 형사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원칙적'으로라는 말에 유념하자! 항상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

 

 

• 미성년자 소송은 대리인을 통하는게 원칙! 다만, 예외도 있다!

 

미성년자 고소와 다르게 미성년자 소송은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할 수 없다. 통상, 법정대리인(부모 외)에 의해서 하거나 임의대리인(당사자가 지정한 사람)과 함께 소송을 걸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미성년자는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소송당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 당사자 적격 : 소송의 당사자가 될 적법한 자격이 있어야 한다.

- 당사자 능력 : 소송법상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

- 소송능력 :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일정한 정신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

 

미성년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위의 소송당사자가 되기 위한 요건이 갖추어 지지 않았다고 본다.

 

다만..

 

미성년자들이 가장 흔하게 소송을 고민하게 되는 임금채권의 문제에 관해서는 대리인 없이 미성년자 소송도 가능하다. 즉,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업주가 해당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와 같은 임금채권 문제는 예외적으로 단독 소송을 허용하고 있다. 이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근로기준법 제 68조 조항이다.

 

근로기준법 제68조(임금의 청구)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은.. 결국, 임금청구를 위한 법적 조치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다. 미성년자 고소는 언제든지!! 미성년자 소송은? 상황에 따라~! 단독으로 할 수 없고가 다르다는 점!! 오늘의 결론 되겠다.

Posted by 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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