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거의 대부분의 회사에서 영업비밀서약서를 작성한 적이 있었죠.. 뭐.. 명칭은 다소 다를 수 있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회사 내부의 정부를 누설하거나 이를 활용하지 않겠다는 식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서약서들 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영업비밀서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곳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영업비밀서약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향후 분쟁 발생시 이것이 영향을 주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골치가 아픈 문제 중 하나가 자사의 직원이었던 사람이 퇴사 후 회사 내부의 정부를 이용해 경쟁업체로 이직하거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창업을 하는 경우들 입니다. 이에따라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는 기업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고 또한 지켜져야 할 기업정보 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거의 기계적으로 작성하는 문서가 바로.. 영업비밀서약서 입니다.
기본적으로.. |
이러한 서약서 등의 내용은 민법상 개인간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봄으로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게 맞습니다.(뭐.. 반 강제로 쓰기는 하지만 말이죠.. -_-)
하지만, 일반 민사 계약서도 현저하게 불공정 하거나 당사자의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닐 경우에는 효력을 상실하죠.. 영업비밀에 관한 서약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작성 당사자의 자유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조항이 있다면? 이는 당연히 효력을 상실합니다. 여기에, 이러한 영업비밀서약서는 일반 민법의 적용을 받기 보다는 일명 부정경쟁방지법(정식명칭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주로 받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어느것을 영업비밀로 볼 것인지 대단히 엄밀하게 규정하고 있고 실제 법의 적용도 마찬가지 입니다. 해당 조항을 인용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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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
포괄적으로 회사의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게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영업비밀의 요건에 해당해야 서약서의 내용이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즉, 1. 비 공연성의 요건, 2. 경제적 가치, 3. 비밀보호를 위한 객관적 노력 세 가지가 전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자면 충분히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일 텐데요..
하지만, 이렇게 영업비밀에 관한 요건을 타이트하게 적용하고 영업미밀 침해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기해 놓은 것은 시장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대 전제가 깔려있는 것입니다.
영업비밀을 명목으로.. 지나치게 경쟁을 제한 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죠..
기업의.. |
영업비밀 보호도 물론 중요한 부분이지만, 직업선택의 자유, 시장경쟁의 활성화 등도 양보할 수 없는 중요 가치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법률이 인정하는 영업비밀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영업비밀서약서의 작성 여부와 관련 없이 침해금지가처분, 영업정지가처분 등의 보전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업비밀에 관한 소송은 그 사안이 중대한 경우들이 많죠.. 따라서, 영업비밀 침해가 발생한 기업은 즉시 법률적 조치를 취하는게 바람직 합니다.
아무튼, 영업비밀서약서를 기계적으로 작성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쓸데없는 행위라는 점 강조해 봅니다. 뭐..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직원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의미로는 사용될 수 있겠지만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