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간단하게 법원 판결문 조회 및 열람 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법원 판결문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비실명화(개인정보 등을 삭제하는 행위)의 과정을 거친 확정판결 사건만 조회가 가능하죠..
법원 판결문의 정식본을 열람 및 발급받으시려면 직접 법원에 가셔야 합니다.
법원 판결문은 인터넷으로 조회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서비스(판결서 인터넷열람 제도)는 시행된지 그리 오래된 제도가 아닌지라 비교적 최근 판결문만 조회가 가능하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법원 판결문 조회 가능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 형사판결서 : 2013년 1월 1일 이후 사건 부터
- 형사판결서 증거/기록목록 : 2014년 1월 1일 이후 사건부터
- 민사판결서 : 2015년 1월 1일
조회는.. |
대한민국 법원의 대국민서비스 란을 통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아래의 화면입니다.
이용하시는 포털에서 '대한민국 법원'으로 검색 -> 해당사이트 접속 -> 상단 메뉴바의 '정보' -> 판결서 인터넷 열람
본인 인증 등을 하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법원 판결문을 조회 및 열람하는 방법 외에 판결서사본 제공을 신청하시어 우편 등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정보에 대한 비실명화된 판결문 사본입니다.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수료(건당 1,000원)와 우편요금(등기)은 신청자가 납부하셔야 합니다. 신청 화면은 아래의 화면입니다.
마찬가지로, 법원사이트의 '정보' -> 판결서사본 제공신청
사건 본인으로서 판결문 정본을 다시 발급받으시려는 분들이라면 가까운 법원의 민원실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는 사건 당사자에 한하며 원고 피고 등의 성명을 알고 있고 법원에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좀더 편하게 법원 판결문 조회를 하시려면 사건번호 등을 알고 가시는게 좋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법원 판결문 조회 및 열람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단순히 판례를 검색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대법원에서 운영하는 종합법률정보 사이트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이용하시는 포털에서 '대법원 종합법률정보'로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