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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일상의 창고

오늘은, 비정규직보호법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비정규직보호법의 정식명칭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입니다. 약칭으로 기간제법이라고도 부르죠.. 이 법률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취지를 가진 법률입니다.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라면 이 법률의 몇몇 핵심 조항은 알아둘 필요가 있죠.. 뭐.. 현실에서 이 법률을 활용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별개로 말이죠..

 

 

• 정규직 채용의 우선 고려 대상이다.

 

우선,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2년까지 할 수 있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중략>...


이 조항은 사실.. 논란이 많이 일어나는 조항이기도 합니다.

 

2년까지 비정규직을 사용하게 한 이유는..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2년까지만 해당 회사에서 일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죠.. 이 규정이 제대로 적용 되었다면, 지금과 같이 엄청난 숫자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양산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무튼..

 

비정규직근로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유사한 직무의 정규직 채용시 우선적으로 고려대상이 될 권리가 있습니다.

 

제7조(통상근로자로의 전환 등) ① 사용자는 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중략>...

 

그러나, 이 법률도 문제가 있죠.. 처벌조항이 없는 규정이라는 점이고.. 융통성을 발휘할 여지가 너무나도 많은 조항이라는 점입니다. 너무 이상적인 면이 있습니다.

 

 

 

• 정규직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

 

비정규직보호법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차별적 처우의 금지 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 근로자와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임금을 비롯한 기타 모든 근로조건이 포함됩니다.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는..

 

실제로 소송으로까지 이어졌을 때 배상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그런 법조항 이기도 합니다. 실제, 비정규직 근로자가 그동안 차별적 대우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던 임금액 수억원을 보상받은 그런 판례도 존재를 합니다.

 

여기에, 이러한 차별적 처우가 있을 경우 분쟁조정이 가능한 루트도 존재를 합니다.

 

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①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신청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④ 제8조 및 제1항 내지 제3항과 관련한 분쟁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여기서 마음에 드는 조항 중 하나는 가장 9조의 마지막 사항입니다. 즉, 입증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는 상대적 약자인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항이기도 하죠..

 

또한, 이러한 분쟁신청 등을 이유로 해고를 할 경우.. 이는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되는 부분이어서 사용자의 윤리성을 강제하고 있기도 합니다.(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오늘은, 간단하게 비정규직보호법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다만..

 

이러한 비정규직보호법이라는게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지는 않는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회사와 근로자는 가장 막강한 갑을 관계이고 여기에 법을 들먹이며 차별적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쉽지 않으니까 말이죠.. 여기에, 비정규직보호법은 곳곳에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비슷한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을 차별해서는 안되지만.. 비슷한 업무라는게 정의하기 나름인 면이 있고.. 오히려, 특정 직군을 전부.. 아예 비정규직으로 채우는 경우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제가 근무했던 예전 회사에서는 비정규직보호법이 제정되자 아예 각 지점 경리 여직원들을 전부 비정규직으로 바꾸더군요.. 인사팀에 근무해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인사지침을 전파받아 그 내용에 대해 잘 알고있던 저는, 너무나도 안타까웠고.. 회사생활에 회의감마저 밀려들더라고요..

 

무엇보다, 이러한 비정규직보호법이 존재함에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임금 수준은 정규직 평균의 절반 수준 밖에 안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며.. 그 절대적인 숫자가 줄지 않고 있는 것은 이 법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증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라면.. 자신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 내용에 대해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오늘 소개드린 몇몇 중요한 비정규직보호법의 내용은 알아 두시길.. 권합니다.

Posted by 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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