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책임이란 한마디도, 직원의 잘못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직원을 고용한 사람도 함께 진다는 것이죠.. 개인사업자라면 사장에게, 법인이라면 회사에도 책임을 지우겠다는 것이 바로 사용자책임의 핵심입니다.
관련 민법조항을 인용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 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우리는, 직원이 잘못하면 해당 회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 이러한 사용자책임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이는 민법의 자기책임원칙의 예외적인 조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법상 책임은 어디까지나 행위자에 한하는 것이지 이를 연대해 책임을 질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직원 개인신분에만 배상책임을 묻는다면 피해자가 실질적인 배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이러한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용자책임은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대단히 억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와는 관계없이 피용자의 행위로 인해 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니까요..
그나마, 실수 등으로 인한 손실이라면 나은데.. 피용자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정말~ 억울할 수 있죠.. 이러한 이유로..사용자를 일부 보호할 필요성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
우리 민법에서는 이러한 사용자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이 존재합니다. 관련내용을 인용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사용자와 피용자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존재할 것
- 피용자의 행위가 사무집행과의 연관성이 있을 것
- 피용자의 행위가 일반적인 의미의 불법행위 일 것
여기서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라 함은.. 사용자의 지시를 따르는 종속된 주체라는 것입니다. 이를 따르지 않는 독립된 주체의 행위까지도 사용자책임을 불을 수는 당연히 없는 것이죠..
또한, 해당 업무와 관련이 있는 행위여야 하지.. 개인의 탈법 및 불법적 행위까지 사용자책임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건은 피해자의 보상이 방해받지 않도록 폭넓게 인정이 되기는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과거 판례를 봐도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험대리점의 불법행위로 인해 보험가입자가 피해를 본 경우에도 본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도 존재하죠..
우리나라의 보험가입은 그 구조가.. 본사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따로 있고, 대리점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대리점은 독립대리점으로 통상, 개인사업자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실제.. 사용자와 피용자라는 관계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
본사의 판매 지침을 따른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일부 있다고 보아 피해자에 대한 본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기도 하죠..
또한, 중고차 매매에 있어서, 딜러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중고차매매상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언듯, 중고차 딜러와 중고차매매상과의 관계는 사용자와 피용자 같지만.. 현업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딜러와 매매상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인센티브 식으로 돈을 받는 것이죠.. 일종의 딜러는 개인사업자인 것입니다.
하지만.. |
명함에 해당 중고차매매상 딜러라고 표시해 놓았고, 주기적으로 사용자에게 돈을 받았다는 것으로 보아 실질적인 지휘감독 아래에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사용자책임은 상당히 폭넓게 인정이 되는 편이기 때문에 사업주 분들은 이런 부분에 유의하여 사업을 해 나가셔야 합니다. 다소, 억울할 수는 있지만.. 사회 안정성이라는 큰 틀에서 이해해 줄 필요는 있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