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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간단하게 바지사장 뜻과 바지사장의 법률적 신분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바지사장 뜻은 쉽게말해 명의상의 대표자를 이야기 하는 것이죠.. 즉, 실제 사장은 따로 있고 명목상의 사장이 바로 바지사장 입니다. 회사의 경우 법인등기부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는 대표이사 즉.. 사장을 명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실제 사장 외에 명목상 사장이 바로 바지사장 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바지사장이라 함은 불법적 의미가 강하며.. 일반적인 회사에서 주주가 따로 있고 월급쟁이 사장이 있는 것과도 또한 다른 것입니다. 회사의 주인이 따로 있고 월급쟁이 사장이 있는 일반적인 회사의 경우 그 사장을 바지사장이라고 하지는 않죠.. 실제 경영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속어로 이야기 하는 바지사장은 경영에 아무런 권한이 없고 단지 명의상의 대표이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바지사장의 법률적 신분은 어떻게 될까요?


이는 바지사장이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고 해당 회사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명의만 대표이사이고 실질적으로 근로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는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2000년대 초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을 통해 바지사장을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것이 정립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판례를 간략하게 소개드려 보자면..


A씨는 B업체의 근무하고 있었으며 명목상 대표이사로.. 소위 바지사장 이었다. A씨는 근무중 무거운 물건을 옮기다 크게 다쳐 척추에 손상이 가는 중상을 입게 된다. 산재보험 공단에서는 A씨가 대표이사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수급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이에 A씨는 명목상 대표이사 일 뿐 월급을 받고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는 취지로 법원에 소송을 냈고, 법원은 직함을 떠나 실제 A씨의 회사 내에서의 위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으며, A씨는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오늘은 간단하게 바지사장 뜻과 법률적 지위에 대한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경우.. 꼭 불법적인 행위를 위한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니죠.. 사업을 하다 보면 과거 도산의 경험 등으로 인해 신용거래에 문제가 생겨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사장님들도 흔하게 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다만..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것은 항상 여러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바람직한 경영방법은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다.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 자체도 불법이고, 회사의 불법적 행위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명의 대여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명의대여도 결코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Posted by 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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