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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일상의 창고

전세계약 등을 할 때 대리인이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아니.. 자주 있다. 이런경우 계약을 해도 될까? 당연히 해도 된다. 다만, 정당한 대리권자인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심지어 가족이라 하더라도 말이다.


부동산의 경우 일반 동산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는데 바로.. 거래의 안정성 보다는 재산권의 안정성을 더 중시함으로.. 자칫 잘못된 전세계약은 공중으로 붕~ 뜰 염려가 있다.



• 부부라도 믿지 마라!


정당한 대리권 없는 대리권자와의 거래로 인한 부동산 사고는 의외로 많이 발생을 한다. 아예 집주인이 아니면서 집주인인 척 하는 사기사건도 일어나지만 그보다 더 자주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바로 대리권 없는 자가 대리권이 있음을 사칭하는 것이다.


2000년대 초 발생한 판례를 한번 보자.


- 집주인 A씨의 부인인 B씨는 임차인 C씨와 전세계약을 체결한다.

- B씨는 집주인 A씨의 주민등록증과 부부임을 증명하는 주민등록증 그리고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첨부한다.

- 평소 집주인 A씨와 거래했던 공인중개사 D씨는 매번 있던 계약이니 만큼 집주인 A씨에게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다.

- 당시 A씨와 B씨는 이혼소송 중이었고 B씨는 한 물건에 여러 임차인과 중복 전세계약을 맺은 후 대금을 받고 잠적하였다.

- 법원은 확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공인중개사 D씨에게 30%의 책임을 물었으나 결국 나머지 전세자금은 날리게 된다.


가족의 경우..


임대인의 신상정보를 잘 알고 있고 또한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심지어 인감증명서까지 대리발급이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정당한 대리권을 위임받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기서 하나 빠진게 있다. 바로,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이다.


만일, 위임장 하나만 받았더라도 임차인 C씨는 손실을 보지 않았을 것이다.



• 위임장을 반드시 받아라! 그리고 위임장의 내용도 확인해라!


매매든 전세든 부동산 계약은 당연히 대리인과도 체결이 가능하다. 다만, 아래의 것들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가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


여기서 하나 더 확인해야 할 것이.. 위임장의 내용이다.


위임장의 작성 형식이나 내용은 자율이지만.. 위임 범위를 벗어난 대리인의 법률행위는 기본적으로 무효인 것이다. 따라서, 위임장 내용 중에 "전세계약에 관한" 또는 "전세계약에 한하여" 라는 식의 위임 범위 문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공동명의도 마찬가지다.


어느 한명의 소유권자가 공동명의의 집을 매매하거나 전세계약을 할 때에는 반드시 상대방 공동명의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첨부 되어야 한다. 부동산에 관련된 법률행위는 철저하게 재산권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해석된다는 점! 명심해야 하겠다.


전세계약을 대리인과 하면서, 이러한 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을 껄끄럽게 생각하는 분이 종종 있다.


하지만, 이에대한 확인과 서류의 첨부는 당연한 것이며 임차인으로서 당연한 권리이다. 또한, 이러한 것들을 임대인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면 이것 자체가 공인중개사의 직무유기이기도 하다는 점! 강조해 본다.


전세자금은.. 우리같은 서민들에게는 대부분..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만큼, 철저한 확인!! 꼭 해야 하겠다.

Posted by 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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