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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나 임대차를 하면서 가계약금을 걸어두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부동산 가계약금의 법률적 성격은 어떻게 될까? 우선,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부동산 가계약금 역시 계약금과 동일한 성격을 가진다. 다만, 가계약금의 경우 일반 계약금 지급시처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으로 반드시 증빙을 받아두고 발급할 필요는 있다 하겠다.


이는 매수 또는 임차인이나 매도 또는 임대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이야기 이다.



• 가계약금도 계약금!


계약금은 법률적으로 계약에 대한 증거의 역할을 하는 "증약금", 해제권 유보의 성질을 갖는 "해약금" 그리고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지급하는 "위약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통상 계약금은 전체 거래대금의 10% 정도를 걸어 두는게 일반적인데.. 다만,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10%의 계약금은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좀 많은 편이기는 하다. 이것이 분쟁으로 갈 경우 실제 10%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아무튼..


계약금은 기본적으로 해약금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어느 일방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도 있는 것이다. 즉,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계약금만 포기한다면? 언제든지 해약이 가능한 것이다.


다만, 매수인 또는 임차인의 경우 계약금을 지급한 포지션 임으로 해당 금액을 포기해야 하고 매도인 또는 임대인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금을 받은 포지션 임으로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 주어야 한다.


가계약금 역시 마찬가지다. 얼마의 가계약금을 걸었든.. 해당 부동산 가계약금은 본 계약의 예약.. 즉, 증약금의 성격을 갖음으로 계약을 포기할 수는 있어도 해당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이다.



• 가계약금도 증거를 남기자!


통상, 부동산 가계약금의 경우 다른 계약을 하지 못하게 방지하기 위해 걸어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별다른 생각 없이 소액의 금액을 가계약금으로 걸어두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가계약금도 계약금이기 때문에 반드시 증거를 남겨두는게 좋다.


가급적..


가계약금도 계좌이체를 하도록 하고, 그것이 꺼려진다면 영수증을 발급 받도록 하자. 매도 또는 임대인의 입장에서 더 좋은 조건의 매수 또는 임차인이 나타나면 기존 가계약을 깨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다. 가계약을 믿고 계약을 준비한 사람에게는 타격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증거를 남겨두는 것은.. 배액배상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이점과 더불어 더 크게는 계약을 어느정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하겠다.

Posted by 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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