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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일상의 창고

현재, 우리의 형법에서 운영되고 있는 형벌의 종류를 나열해 보자면, 사형, 징역, 금고,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형이 있다. 사형과 자격정지를 제외하면 형벌은 크게, 신체의 구속을 가하는 구속형(징역, 금고, 구류)과 재산상의 불이익을 주는 재산형(벌금, 과료, 몰수)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구속형 형벌의 종류와 구분 기준

 

징역, 금고, 구류는 모두 신체의 구속을 통한 형벌의 종류로 징역, 금고구류를 구분하는 기준은.. 별다른 것이 없고 단지, 구속 기간을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다. 즉, 징역과 금고는 30일 이상을,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구분한다.

 

징역과 금고는, 강제노역이 있고 없고에 따른 구분이다.

즉, 징역은 강제노역이 있고, 금고는 단순 구금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금고형을..

 

징역에 비해 좀더 강도가 약한 형벌의 종류라고 알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는 사실 잘못된 것이며, 징역형의 최고 형인 무기는 금고형의 경우에도 선고될 수 있다. 예전에는, 민주화 인사등에게 금고형을 선고한 경우가 많았다. 다른사람과의 접촉 자체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말이다.

 

참고로, 징역 및 금고형의 경우 최소 30일 이상 최대 15년 까지 선고될 수 있다. 무기징역(금고)를 제외한 최대 형량은 15년인 것이다. 다만, 가중범죄의 경우에는 10년이 더 늘어 25년 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 재산형 형벌의 종류와 구분 기준

 

재산형 형벌은 벌금, 과료, 몰수 이 세가지가 있다.

벌금과 과료는 비슷한 성격의 재산형 형벌의 종류로 둘다 일정 액수를 국가에 납입해야 하는 형벌이다. 벌금은 5만원 이상,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참고로, 과태료의 경우 형벌이 아니다. 과태료는 행정처분일 뿐.. 범죄로서 처벌되는 것이 아닌 것임으로 형벌로 오해하지 말자! 본인이 국가기관에 내는 금전이 형벌로서 처벌대상인지 행정처분의 대상인지는 부과 주체를 보면 알 수 있다.

 

자동차를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속도위반으로 내는 돈은 벌금으로 '경찰'이라는 사정기관에 의해 부과되지만, 주차위반의 경우에는 '구청'이라는 행정기관에 의해 부과가 된다. 따라서, 속도위반 딱지는 형사처분에 의한 '범죄'에 속하는 것이며, 주차위반에 의한 주차위반 딱지는 단지 행정처분인 것이다.(그렇다고, 속도위반 딱지가 부과된다 해서 전과가 남지는 않는다.)

 

아무튼.. 몰수의 경우 벌금과 과료와는 다른 성격인데, 몰수는 범죄로 인한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절차로 범죄행위와 관련된 재산을 몰수해 국고에 환수시키는 행위이다. 몰수와 비슷한 처분이 추징인데.. 추징은 정식 형벌의 종류라고 볼 수는 없는 처분이며.. 다만,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것이다.

 

즉, 몰수는 범죄와 직접 관련이 된 재산이며 추징은 직접 관련이 있지는 않지만, 그에 상응하는 금전이다. 비슷하지만 약간의 의미차이가 있다..

 

오늘은..

 

간단하게 형법상 형벌의 종류에 대한 이야기를 해 봤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실제 형벌의 부과 강도가 약한 나라 중에 하나이다.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죄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아, 종종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기도 하다.

 

이는, 아무래도.. 과거, 군사독재 시절 과도하게 법이 집행되었던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우리 사회에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본다. 패륜적 범죄와 사회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 그리고, 아이들 및 여성을 노린 성범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좀더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를 바란다.

Posted by 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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