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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일상의 창고

오늘은, 매매와 분양 아파트 셀프등기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개인적으로, 등기는 법무사 등을 통해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소유권이전이라는 것이 큰 재산을 내 것으로 돌리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의 측면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죠..(하루를 온전히 날려야 한다는.. -_-)

 

다만, 아파트 셀프등기를 해 보면.. 여러가지 배우는 것도 많고, 미래의 재테크 및 세테크 생활에도 도움이 될 만한 요소들이 확실히 있습니다. 여기에, 어차피.. 서류를 잘못 준비하면, 등기를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등기를 할 일도 없죠.. 경험삼아 한두번 정도 해 보시는 것은 좋다는 생각입니다. 법무사 비용도 아끼고 말이죠.. ^^

 

 

• 아파트 셀프등기 절차

 

등기는 매매와 분양이 약간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등기라는 것이 동일한 절차와 서류를 필요로 하는 것이지만, 매매를 했을 경우와 분양을 받았을 경우의 아파트 상태가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대략적인 동선을 이야기 해 보자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동선] 서류준비 -> 시군구청 -> 은행(근저당이 설정되 있는 경우) -> 등기소에 있는 은행 -> 등기소

 

우선 가장 처음 해야 할 일은 매도인에게 받을 서류들을 받고, 집에서 뗄 수 있는 서류들은 떼서 1. 기본적인 서류들을 준비합니다. 준비서류는 아랫 단락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류가 준비 되었다면? 2.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합니다. 여기서 해야 할 일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떼는 것입니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떼기 위해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과 계약서, 매수 및 매도인의 인적사항(주민번호, 주소 등)이 필요합니다. 인적사항의 경우, 계약서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시군구청에서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과 함께, 토지대장등본 또는 집합건물대장 등본을 떼시고 취득세 고지서를 받아야 합니다.(보통, 대지와 건물을 함께 등기를 하기 때문에 토지대장등본을 떼야 하지만, 분양아파트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건물만 우선 등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분양아파트의 경우에는 분양 사무실 등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건물만 우선 등기할 경우에는 집합건물대장을 떼셔야 합니다. 참고로, 신규분양 아파트의 경우에는 건물만 우선 등기하고 향후 토지를 따로 등기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두번 해야 하죠.. -_-)

 

참고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은 계약을 체결한 이후 30일 이내에에 발급받아야 합니다.(계약서상 날짜 기준)

 

다음, 3. 관할 등기소로 가면 되는데, 그 이전에 현재.. 대법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발급받아 미리 작성하시여 가져가면 좀더 편리합니다.

 

만일,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집을 매입하셨고 해당 근저당권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셨다면? 4. 근저당권이 설정되 있는 은행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깨끗한 물건이라면 당연히.. 안가도 되겠습니다.

 

다음..

 

등기소로 가시면 되는데요.. 등기소로 바로 가는게 아니라, 5. 등기소에 있는 은행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시군구청에서 받은 취득세 고지서 내용대로 취득세를 납부하시고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셔야 합니다.(국민주택채권은 보통 바로 매도하기 때문에 차액만 납부하시면 되는데 다만,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채권을 매입해 만기까지 보관해 향후 수익을 낼 수도 있으며.. 아주 간혹~!!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

 

당연히, 매입한 이후에는 매입필증도 받아 둬야 겠죠?(등기소에 제출할 구비 서류 중 하나입니다.)

 

다음, 법원의 수입인지를 구입해서 붙이고 6. 등기소로 가서 제반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끝~!! 입니다. 서류를 제출하면 등기소에서 체크를 해 주고 접수를 받습니다.

 

 

 

• 아파트 셀프등기 구비 서류

 

보통,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가 많죠.. 뭐.. 앞으로 소유권을 갖을 사람이 하는 것이니 당연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칙적으로 매수인과 매도인이 함께 가야 하는 것이지만.. 위임장만 있으면 어느 한명이 이전등기를 해도 됩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을 모두 정리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매수인]

 

신분증, 인감도장, 부동산 매매 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 필증, 주민등록등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취득세 납부서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토지대장등본(또는 집합건물대장), 정부수입인지, 등기수입증지

 

[매도인]

 

등기권리증, 매도용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위임장(매도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것)

 

주민등록등본의 경우에는 만일.. 계약서에 작성한 본인의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과거 주소 변동이력이 있는 등본을 떼야 함으로.. 이 점은 유의하도록 합니다.(분양 아파트 셀프등기 시에도 마찬가지로, 분양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의 주소가 다르면 주소변동이력이 있는 것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분양 아파트 셀프등기의 경우에는..

 

개인간 매매보다는 좀더 간단한 편입니다.(서류의 오류가 적고,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면 대략 가르쳐 주니까요..)

 

분양 아파트 셀프등기를 하겠다고 분양사무실에 전화를 하면,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 줍니다.

참고로, 분양사무소에서 받아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당연히.. 잔금을 완전히 치룬 이후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등기권리증, 매도용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납입내역서, 발코니납입내역서

 

납입내역서는 분양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납부한 이력을 나타낸 내역서 입니다.

요즘에는 발코니를 애초에 확장해서 분양하는 아파트들도 꽤 많죠.. 따라서, 발코니납입내역서 등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분양받은 경우, 매매계약서는 없기 때문에.. 대신 분양계약서를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분양아파트의 경우에는 신탁말소세금영수증도 떼야 하는데.. 이 역시 시군구청에서 떼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명의자와 분양신청자의 명의가 다른 경우이죠..

 

이런 경우에는 증여계약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증여계약서에는 법적으로 강제되는 양식은 없으며.. 그냥,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증여계약서를 사용하시어 증여를 해 주는 분(분양시 명의자)과 증여를 받는 분(등기 명의자)간 작성하시어 제출해도 무방합니다.(이런경우, 증여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매매 및 분양 아파트 셀프등기 절차 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좀..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 해 보면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분양 아파트의 경우에는 보통.. 잔금 등을 치룰 때 부동산 담보대출을 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은행을 통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의 비용을 받지 않죠..

 

다만, 매매의 경우 등에 있어서는 직접 셀프등기를 해 보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되니까요.. 한번쯤은 해 보시는 것을 권하고 싶네요.. 언제, 아파트 셀프등기를 해 보겠습니까.. 좋은 경험이죠.. ^^

Posted by 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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