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유류분제도란 무엇이며, 유류분 계산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유류분제도는 법정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지분을 인정해 주는 제도를 이야기 합니다.
가끔씩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들 중..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훈훈한 소식들이 있죠..
제 3자의 입장에서는 가슴 따뜻해 지는 이야기이고 존중받아 마땅하지만.. 문제는 법정 상속인이죠..
사실..
가족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당한 상속분을 한푼도 주지 않는 것은 상당히 난감할 수 있습니다.
비록, 재산권의 행사는 본인에게 있는 것이지만.. 가족이라는게 결국.. 재산의 형성에 어느정도 기여를 했다고 봄이 타당한 것이니까요.. 이렇게 유류분제도를 통해 보호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 유류분 이야기 전에, 법정상속인의 범위와 상속의 흐름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요..
법정상속인은 크게 4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1. 직계비속(직계로 아랫사람)
2. 직계존속(직계로 윗사람)
3. 형제자매
4. 4촌이내 방계혈족
- 별도 : 배우자
위의 순서대로 법정 상속인의 순위가 됩니다. (당연히, 기준은 피상속인(상속을 해 주는 사람))
상속제도는 기본적으로 선순위의 상속인이 결정되면 나머지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다만, 같은 순위라면? 모두 동일한 상속 비율을 가집니다.
예를들어.. |
자녀가 3명 있다면? 직계존속인 부모님과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및 4촌이내 방계혈족은 상속권이 없는 것이며..
자녀 3명이 1/3씩 상속지분을 갖습니다.
마찬가지로, 직계비속과 존속 모두 없이 피상속인의 형제만 두명 있다면? 형제들이 1/2씩의 지분을 갖는 것이죠..
여기에, 배우자는 따로 간주하는데요..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어떤 상속순위가 결정된다 하더라도 상속인에 포함이 되며..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지분 x 1.5배를 적용합니다. 즉, 자녀가 1억을 상속받으면 배우자는 1억 5천만원을 받는 것이죠..
여기서.. |
유류분의 인정은 형제자매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즉, 4촌이내 방계혈족의 경우에는 만일 사회환원한다는 유언을 남기고 선순위 상속인들이 없다면? 한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유류분은 위의 법정 상속인의 상속지분의 일정 부분만 인정을 받습니다.
1.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 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경우 1/3을 인정받습니다.
즉,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내 상속금액이 1억원 이라면, 1/2인 최소 5천만원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류분 계산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은데요.. 우선, 총 상속금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상속금액은 말 그대로 상속금액 뿐 아니라, 사망 1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도 포함이 됩니다.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민법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여기에, 법정상속분대로 나누고 난 후 위의 비율대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예를들어 총 상속재산가액이 12억이고, 상속인들이 3명 동일한 금액을 받는다면?
1인당 상속금액은 4억씩이죠.. 상속인들이 직계비속이라면? 상속 유류분 계산은 그의 1/2인 2억씩이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
오늘은.. |
간단하게 유류분제도와 유류분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유류분 제도라는 것은.. 결국, 남은 가족의 생계와, 그들의 기여를 인정하는 것이니까요.. 사회적으로 나쁘게 볼 것은 결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항상.. 즐거운 일상.. 만들어 가시길.. 바래 보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