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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일상의 창고

오늘은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재산분할청구권이란 협의이혼시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는,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있어서, 이혼이 확정된 날로 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범위와 유의사항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에 그 권리의 의미와 행사방법에 대해 명기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인 민법조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만일, 재산분할청구권이 행사될 줄 알면서도, 일방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음으로.. 해당 재산권 행사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2년이라는 소멸시효와 더불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만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즉..

 

혼인 전에 각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의 경우..

개별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의 대상 자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명의' 여부와 혼동해서는 안되는데요.. 비록 어느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혼인 후 형성된 재산이라면? 이는 공동의 노력에 의한 재산이라고 봅니다.

 

법도 사회적 상식에 준하여 만들어 지는 것이니까요..

관습법적으로 명의 자체는 부부간에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물론,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여기에..

 

부인의 경우 전업주부여도 기여도가 있다고 봅니다.

전업주부의 경우.. 다툼 과정에서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적게 감안되기는 하지만.. 심각한 책임이 있지 않는 한, 재산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가정주부가 하는 집안일도 노동이니까요.. ^^

 

 

 

• 개별재산을 이전한 경우에는? 양도세가 발생한다.

 

이혼 절차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세무적인 측면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위자료' 입니다.

 

위에서 이야기 했다 싶히.. 혼인전 개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은 특유자산으로서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유자산을 상대방에게 주었다?

우리 법원은 이러한 재산을 '위자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위자료의 세법상 성격은..

 

'채무변제'행위로 간주 하는데요.. 이러한 변제행위는 세법상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특유자산을 상대방에게 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가 부과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개인고유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줄 때에는 세무적인 부분을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등기원인의 기록이 남게 되는 '부동산'의 경우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이혼이라는 과정이.. 상당한 스트레스와 감정의 소비가 일어나는 절차죠..

 

다른 법률문제도 마찬가지이기는 합니다만.. 이혼의 문제는 협의 과정에서 크게 부딛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문가를 활용하는게 더 좋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법률문제에서 보이는 법률적 난해함에, 감정적 분쟁까지 더해져 스트레스가 극심한 분야이기 때문이죠..

 

아무쪼록, 원만하게.. 원하는 방향으로, 마무리.. 잘 하셨으면 하는 바램.. 가져 보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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