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재산분할청구권이란 협의이혼시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는,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있어서, 이혼이 확정된 날로 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에 그 권리의 의미와 행사방법에 대해 명기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인 민법조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만일, 재산분할청구권이 행사될 줄 알면서도, 일방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음으로.. 해당 재산권 행사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2년이라는 소멸시효와 더불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만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즉.. |
혼인 전에 각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의 경우..
개별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의 대상 자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명의' 여부와 혼동해서는 안되는데요.. 비록 어느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혼인 후 형성된 재산이라면? 이는 공동의 노력에 의한 재산이라고 봅니다.
법도 사회적 상식에 준하여 만들어 지는 것이니까요..
관습법적으로 명의 자체는 부부간에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물론,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여기에.. |
부인의 경우 전업주부여도 기여도가 있다고 봅니다.
전업주부의 경우.. 다툼 과정에서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적게 감안되기는 하지만.. 심각한 책임이 있지 않는 한, 재산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가정주부가 하는 집안일도 노동이니까요.. ^^
이혼 절차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세무적인 측면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위자료' 입니다.
위에서 이야기 했다 싶히.. 혼인전 개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은 특유자산으로서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유자산을 상대방에게 주었다?
우리 법원은 이러한 재산을 '위자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위자료의 세법상 성격은.. |
'채무변제'행위로 간주 하는데요.. 이러한 변제행위는 세법상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특유자산을 상대방에게 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가 부과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개인고유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줄 때에는 세무적인 부분을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등기원인의 기록이 남게 되는 '부동산'의 경우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이혼이라는 과정이.. 상당한 스트레스와 감정의 소비가 일어나는 절차죠..
다른 법률문제도 마찬가지이기는 합니다만.. 이혼의 문제는 협의 과정에서 크게 부딛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문가를 활용하는게 더 좋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법률문제에서 보이는 법률적 난해함에, 감정적 분쟁까지 더해져 스트레스가 극심한 분야이기 때문이죠..
아무쪼록, 원만하게.. 원하는 방향으로, 마무리.. 잘 하셨으면 하는 바램.. 가져 보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