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동산 경매신청 절차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부동산 경매 신청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려는 분들은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고.. 이를 근거로 경매를 신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간 거래에 있어서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 하죠..
이런 경우, 가능한한 빨리~!! 가압류를 걸고,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해서.. 승소를 해야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 채권회수의 가망이 없어 보인다면, 채무자의 자산에 가압류를 걸어놔야 합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자산을 처분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조치로.. 가압류를 걸어두게 되면 채무자는 해당자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압류를 걸어놓는다고 해서, 소유권에 변동이 있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이후..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죠..
가압류를 걸었다면, 그 다음..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요..
소의 제기와 경매를 신청하는 곳은 채무자의 집 주소가 있는 법원입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의 경우.. |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소송이기 때문에,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이라는게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신건강(?)을 위해서는 법무사 혹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게 좋습니다.
여기서, 증거라 함은.. 해당 채권채무 관계를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것들 입니다.
비록, 근저당권은 설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률적 효력이 명확한 차용증을 주고받았다면?(인적사항, 날짜기입 등등) 승소하는데에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만일, 차용증을 받지 않았거나, 받았다 하더라도.. 증거력이 미약한 차용증이라면?
당연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게 바람직 합니다.
그리고, 혼자 소송을 준비하시려는 분들이라면..
법원에서 운영하는 '나홀로 소송' 사이트를 활용하시어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포털에서 '대법원 나홀로 소송' 키워드로 검색 => 중간의 소장 작성하기 '대여금' 클릭
다시한번 대여금인지 확인하고 소장 작성하기
해당 내용을 입력하시고, 이후 몇가지 단계를 더 거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나홀로 소송 사이트는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혼자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이라면, 위의 사이트와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활용하시면 편리하니까요..
두 사이트는 꼼꼼히~ 뜯어보시길..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근저당권을 설정한 분들이라면? 번거로운..
1. '가압류 =>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의 절차를 거치시지 않고 바로~ 경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판결문과 경매 신청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갖춘 이후 채무자의 집 주소 관할의 2.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경매신청이 완료되고 서류에 큰 문제가 없다면 법원은 3. 경매개시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경매개시결정 이후, 등기부등본에는 경매시작을 알리는 '기입등기'가 설정되고 본격적인 경매가 진행됩니다.
이후, 관련 채권자들의 배당신청을 받는 4. '배당요구종기'가 공고되고 신청을 받으면..
이후, 5. 감정평가 및 권리관계 분석등을 법원의 권한으로 진행하여 완료되면 6. 입찰이 이루어 집니다.
낙찰 이후.. |
7. 낙찰금액에 따라 배당신청을 한 채권자들의 순위에 따라 금액이 배분되고.. 비로소 채권 회수 절차가 완료됩니다.
경매는 채권자의 권리순서에 따라 채권회수 가능성이 달라지게 됨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강제경매를 진행하시는 분들이라면?
미리..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시고.. 경매 실익이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부동산 경매신청 절차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아무쪼록.. 스트레스 받는 채권채무문제.. 문제없이 잘~!! 해결점 찾아 나가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려 보면서..
오늘 이야기,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