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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일상의 창고

우리법에서는 점유취득시효라는 개념이 있죠..


이는, 부동산의 실제 소유권의 유무와 상관없이 점유만으로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듯 불합리해 보이는 이러한 규정은 소위..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우리 법언에 가장 잘 드러맞는 조항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관련 민법조항과 그 효과


우선,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련된 조항을 인용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참고로..


동산에도 점유취득시효가 있는데 동산의 경우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절반인 10년 5년이 적용됩니다.


아무튼, 이러한 점유취득시효가 지나면? 점유자는 원래 소유권이 없어도 소유권취득 등기를 할 수 있으며.. 이는 곧 해당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소유권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권리 중 하나로..부동산 점유취득시효를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 평온, 공연하게라는 말이 포인트다.


언듯, 중요한 소유권을 침해할 수 있는 이러한 점유취득시효는 그러나.. 사실, 온전한 소유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거의 적용되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소유권자가 불명상태인 경우에서나 드물게 이러한 부동산 점유취득시효가 적용되고 그런 경우 또한.. 실제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 합니다.


이는, 우리 민법조항에 있는 '평온, 공연하게'라는 말이 생각보다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죠..


실제..


점유취득시효를 적용해 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무적으로 아래의 것들을 만족해야 합니다.


- 20년간 계속 점유상태를 유지할 것

-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있을 것

- 다른 사람(꼭 소유권자가 아니여도 됨)의 방해 또는 소유권 행사 없이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가 있을 것


여기서, 소유권의 행사라 함은 다른게 아니라.. 해당 부동산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는 것도 재산권 행사의 한 형태입니다. 실제로 나가고 안나가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개발 예정지나 어디 야산같은 곳에 가 보면 팬스를 쳐 놓고 사유지임을 표기하는 푯말을 종종 볼 수 있죠.. 이는 전형적인 재산권 행사의 한 형태로 이러한 푯말 하나만 있어도 이러한 점유취득시효를 적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개념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점유취득시효 경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 알아두시고, 토지 소유주라면 적극적인 재산권 행사에 대한 의사표시를 종종(?)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드려 보면서, 오늘 이야기.. 이만 줄일까 합니다.

Posted by 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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