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도 의료분쟁에 관한 이야기를 몇번 했었지만, 의료소송은 의료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기기 참 어려운 그런 소송이기도 합니다. 전문 분야이고 시술 과정 등이 폐쇄적 환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번 체크해 볼만한 것이 바로 병원의 설명 의무 태만 여부 입니다.
의료분쟁에 있어서 의료소비자가 이기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을 검증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의료과실을 증명하려면 의사의 가장 중요한 의무 중 하나인 성실한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를 검증해야 하는데.. 이는 지극히 주관적 영역의 부분인지라 입증하기가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다만, 병원 및 의사가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이는 상대적으로 입증이 쉬운 편입니다. 의료소비자가 직접 경험하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
의료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부분은 시술 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면? 사인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받는 대부분의 본인 확인 사인의 경우 이러한 병원의 설명 의무를 다 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사인을 하는 순간 병원은 자신의 설명 의무를 다 한 것이 되는 것이죠..
다소, 형식적인 것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이는 병원이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한 장치인 만큼.. 병원은 의료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의학적 기준이 아니라 소비자의 기준에서 말이죠..
추가로, 의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우리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진료기록부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진료기록부는 환자의 치료 과정을 빠짐없이 모두 적게 되어 있는 의무적 기록으로 이에 대한 열람권한은 당연히 환자 본인 및 가족(본인, 배우자, 직계존속)에게 있습니다. 병원은 치료목적으로 필요한 경우만 아니라면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만일 거부한다면? 그러한 거부권이 없음을 병원측에 알리고 그래도 거부하면?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진료기록부를 정당한 사유없이 열람 및 복사 등의 행위를 거부하면? 이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렇다면.. |
해당 병의원이 폐업한 경우에는 어디서 진료기록부를 확보해야 할 까요? 바로 보건소 입니다.
의료기관은 기본적으로 진료기록부를 10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고 폐업할 경우에도 보건소장에게 이관해야 합니다.
의료법 제40조(폐업·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제22조나 제23조에 따라 기록·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보관할 수 있다.
사실.. |
의료 분쟁이라는 것이 참 골치가 아프죠.. 다른 어떤 사건들 보다도 승소의 가능성이 적은게 바로 의료관련 소송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진료기록부의 확보와 더불어 의료분쟁 전문 변호사를 찾는 일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온라인 상에는 의료소송과 관련된 피해자들의 커뮤니티도 많이 있으니까요.. 이런 공간을 통해 도움을 받고 분쟁에 대비하는게 좋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