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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일상의 창고

오늘은, 상속재산에 관한 전반적인 이야기로.. 특히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법정상속 지분 등을 위주로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상속은 크게 지정상속과 법정상속으로 나눌 수 있죠..

 

지정상속이라 함은, 짐작 하시겠지만 피상속인(상속을 해 주시는 분)의 유언등을 통해 지정해 상속하는 것을 의미하고 법정상속은 이러한 지정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법정 상속인들이 그들의 권리에 의해 상속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상속의 우선순위와 지정상속

 

우선, 지정상속이 법정상속에 우선합니다. 지정상속이 이루어지면 법정상속 지분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상속 재산이라는 것이.. 결국, 상속을 해 주시는 분의 개인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하시는 분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시작되기 때문에 요식적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즉, 법에서 요구하는 다섯가지의 유언방식에 의하여 지정된 상속만이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이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그 의사를 다시 확인할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엄격하게 요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현재, 우리 민법상 상속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순위 : 직계비속

- 2순위 : 직계존속

- 3순위 : 형제자매

- 4순위 : 4촌이내 방계 혈족

 

직계비속은 직계로 아랫사람을 의미(자녀, 손자녀), 직계존속은 직계로 윗사람(부모, 조부모)을 의미 합니다.

 

상속순위에 의해 상속받는 사람이 정해지게 되면? 나머지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예를들어, 자녀들에게 상속이 된다면? 손자녀와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은 상속권이 없어지는 것이죠..

 

지정상속에 대해..

 

추가로 알아둬야 할 부분으로 지정상속은 법정상속에 우선하는 권리를 가지지만 유류분에 대해서는 법정상속인들의 권리가 보장된다는 점입니다. 유류분이라 함은, 법정상속인들에게 인정되는 기본 상속재산의 개념으로 만일 자녀가 있는데도 제 3자에게 재산을 모두 주겠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법정상속분의 1/2은 상속받을 권리를 인정하는 개념입니다.

 

 

• 법정상속 지분은?

 

현재, 법정상속인에 대한 지분 배분은 모두 동일하나 배우자의 경우 50%를 가산하고 있습니다.

 

즉, 피상속인이 사망했고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다면? 배우자 : 자녀1 : 자녀2 의 비율은 1.5 : 1 : 1 의 지분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내년에는 개정될 예정인데요..

 

즉, 상속재산의 50%를 우선 배우자가 갖고 나머지 50%의 재산에 대하여 기존과 같이 1.5 : 1 : 1 의 비율로 재산속 하는 방안입니다. 이는, 올해 초부터 나왔던 이야기인데.. 아직까지 개정은 안된 상태 입니다.

 

예를들어..

 

14억의 상속재산이 있고, 배우자와 자녀가 두명 있다면 현행법상 상속재산과 개정 후 예상되는 상속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현행 : 배우자 6억, 자녀1 4억, 자녀2 4억

- 개정 후 : 배우자 10억(7억 + 3억), 자녀1 2억, 자녀2 2억

 

오늘은, 간단하게 법정상속 지분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돈이 없으면 별 문제 없지만.. 재산이 어느정도 있으면, 가족간에 분쟁의 소지가 많은게 바로 이러한 상속과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죠.. 피상속인이 명확하게 지정상속을 해 주시고 가는게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법정상속 지분이 명확하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잦은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상속재산이 금전으로 딱~ 딱~ 나눌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상속재산 중에는 현금만 있는게 아니고 부동산 등이 껴 있는 경우가 많죠.. 이런경우, 부동산의 가치평가 기준에서 부터 누가 해당 부동산을 상속받느냐까지.. 첨예한 대립이 일어나고는 합니다.

 

아무쪼록..

 

피상속인 께서는, 가족들간 험한 꼴이 나지 않도록 가급적 명확하게!!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으며.. 법정상속인들의 경우에도 가족간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더 배려하고 양보하는 마음을 갖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는게.. 믿고 의지할 곳은 결국 가족들 아닐까요? 그런 가족간에 분쟁이 있다면.. 돈을 떠나, 삶 자체가 팍팍해 지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원만하게~ 상속과정이 이루어지길 바래 보면서, 오늘 이야기.. 이만 줄일까 합니다.

Posted by 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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