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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일상의 창고

오늘은, 병역면제 사유 이야기를 좀 해 볼까 하는데요..

 

최근 우리나라의 징병추세는 인적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가급적 현역으로 복무시키는 것이죠.. 군 복무기간이 줄어듦에 따라 부족해진 징병자원을 메꾸기 위한 고육지책 이기도 합니다.

 

복무기간을 줄이는 것도 좋지만, 국가안보에 영향을 줄 정도는 곤란하다는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군 복무기간 단축은 정치인들의 인기 영합적 공약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죠.. 최근에 끊임없이 발생하는 군 내 사고도.. 과거 면제나 공익근무요원으로 배치될 사람들까지 무리하게 현역으로 복무시키기 때문인 이유도 있습니다. 물론!! 군 내부의 폐쇄적 문화와 부조리 등이 가장 큰 역할을 하지만 말이죠..

 

 

• 엄격해진 군 면제 나이와 병역의 의무에 따른 신분

 

지난 2010년 병역면제 연령이 확대되었죠.. 관련 법 조항을 인용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병역법 제71조(입영의무 등의 감면)

 

① 징병검사, 재징병검사, 확인신체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의무는 36세부터 면제되며, 면제된 사람은 제2국민역에 편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8세부터 면제된다. ...<중략>...

 

위 내용은 결국, 일반적인 경우에는 36세까지(이전에는 31세)이고 병역기피자 또는 기피는 아니더라도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38세(기존 36세)라는 것을 의미하는 법조항 입니다. 이는 귀화자도 마찬가지죠..

 

보통..

 

제2 국민역에 편입된다는 말을 하죠.. 이는 군 면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징병검사나 신체검사결과 또는 병역면제 사유에 따라 현역 또는 보충역 근무를 할 수는 없지만 전시 소집 명령에 의해 군사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신분을 이야기 합니다. 말이 좀 어렵게 다가올 수 있으나.. 이는 곧 병역면제를 의미하는 것이에요..(엄밀히 이야기 해서 면제와 제2국민역은 다른 용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동일합니다.)

 

제2 국민역 외 그 밖의 병역의 의무에 따르는 신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현역 : 군 복무중인자(무관후보생, 부사관, 준사, 장교 등도 포함)

- 예비역 : 현역을 마친 사람 또는 기타 병역법에 의하여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

- 보충역 : 현역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된 사람이나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또는 복무를 마친사람

- 제1국민역 : 병역의무자로 현역, 예비역, 보충역 또는 제 2국민역이 아닌 사람

 

 

• 병역면제 사유

 

병역면제라는 것은 곧.. 위에서 이야기 했듯.. 제2국민역으로 포함되는 사람과 면제자를 포괄하는 것이죠.. 현재, 병역면제는 상당히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병역의 의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한 부분인 데다가 인적자원이 부족해진 현실적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튼, 병역면제(병역감면 포함) 사유는 크게 아래와 같습니다.

 

생계유지 곤란사유, 수형사유, 고아, 귀화자, 전사 및 공상자 가족의 보충역편입, 성전환자,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이주자

 

생계유지 곤란사유의 경우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꾸릴 수 없는 분들이 그 대상입니다. 이는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이 관련 법령에 정해져 있으며..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부양가족수를 두배로 보는 경우(특정 장애를 가진 가족 외)도 있고, 재산의 판정 기준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는 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치니까요.. 관련된 분들은 병무청에 직접 문의하시어 계산하시는게 좋습니다.

 

수형사유는 쉽게말해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받아 실제 형을 산 분들을 의미합니다. 면제는 1년 6개월 이상, 보충역은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 1년 이상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입니다.

 

고아 분들의 경우에는 아래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자

-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아동보호기관(또는 공동생활가정)에서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

 

전사 또는 공상자 가족의 경우에는 완전 면제는 아니고 보충역으로서 6개월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합니다.

 

공상자 가족의 범위는..

 

부모, 형제, 자매이며 전몰군경, 순직군인, 6급 이상의 전상군경 및 공산군인이 있는 경우입니다. 또한, 형제가 여러명일 경우에는 1인만 가능합니다. 즉, 아버지가 순직군인이고 병역의무자가 나와 동생 둘이 있다면? 둘중 하나만 감면이고 한명은 현역근무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병역면제 사유 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사실, 면제와 제2국민역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서로 다른 것입니다. 면제는 전시에도 동원되지 않으니까요.. 다만, 평시에는 동일한 효과를 가지니까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같은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참고로, 징병검사 5급을 받으면 제2국민역이고 6급을 받으면 병역면제 입니다.

Posted by 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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