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main image
지식과 일상의 창고

오늘은,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부양의 의무가 있는 자는 민법상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그리고 기타 친족에 한합니다. 다만, 이는 좀더 유심히 봐야 하는 부분이죠..

 

우선, 친족의 개념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보고, 다음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 친족, 혈족, 인척 차이점은?

 

우선, 친족이 가장 넓은 개념이고 혈족과 인척은 친족의 개념에 소그룹으로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친족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친척의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혈족 : 혈연을 중심으로 생겨나는 인간의 연결(법정혈족 포함)

2. 인척 : 혼인으로 성립된 친족 관계

 

혈족은, 아버지와 아들, 형제자매 등과 같이 혈연을 중심으로 생겨나는 인간의 연결고리 입니다. 여기서, 입양 등으로 인해 법적으로 의제된 법정혈족 관계도 포함이 됩니다.

 

혈족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 직계혈족과 방계혈족이죠.. 직계혈족은 조부모, 부모, 본인, 자녀, 손자녀로 이어지는 위아래 관계를 의미하며, 방계혈족은 형제자매, 부모의 형제자매(삼촌, 큰아버지, 이모, 고모 등), 형제의 자녀(조카) 등이 포함 됩니다.

 

인척은..

 

혈족과 다르게 결혼으로 발생한 친족관계를 의미합니다. 즉, 시부모나 장인장모처럼 배우자의 부모나 혈족의 배우자 등이 포함되는 개념이죠.. 우리의 민법상 친족(친척)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그리고 배우자 이렇게 입니다.(민법 제 777조)

 

 

 

•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 의무에 대해 민법 조항을 인용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1.13.>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첫번째 항목은 부모는 자식을.. 그리고 자식은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배우자도 물론 내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가 있는 것이죠..('그 배우자간' 이라는 항목)

 

그리고..

 

기타 친족의 경우에는 친족이라고 무조건 부양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부양의무자가 되는 것이죠.. 즉, 내 형제가 따로 살 경우에는 나를 부양할 의무는 없는 것이에요..

 

이는, 복지의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확대하기에도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죠..

Posted by 노을

카테고리

분류 전체보기
일상
건강
경영
경제
여행
리뷰
법률
세금
직장
문법
재테크
포토샵
기타정보
인터넷IT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