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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일상의 창고

오늘은, 전세권설정이란 무엇이고, 전세권설정 비용 및 셀프 등기 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보통, 주택의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을 하기 보다는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통해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는게 일반적이죠.. 전세권설정 이라는 것은 이러한 '전입신고 + 확정일자'의 방법으로 내 전세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등기를 통해 권리를 획득하는 것입니다.

 

법률을 인용해 보자면(민법 303조)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 및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 전세권설정과 전입신고와 다른 점, 그리고 전세권 설정이 필요한 경우

 

기본적으로 전세권설정을 하는 것과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보증금의 보호에 있어서 그다지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법리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달라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양도도 가능하고 담보로도 제공할 수 있다는 차이점 등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일반 세입자의 입장에서 전세 금액을 보호받는다는 점은 동일한 것이죠..

 

원래 기본적으로 전세 금액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전세권설정을 하는게 원칙이나.. 주택임대차 등에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하여(각종 비용과 등기소 방문 등이 필요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으로도 보호를 해 주는 것이죠..

 

실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전세권의 경우 등기가 되어 있으나.. 전입신고 + 확정일자의 경우에는 등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번거로운 전세권설정 등기를 하는 것일까요? 이는 불가피하게 주민등록을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상가의 경우에도 보증금 금액이 큰 경우에는 전세권을 설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전세권설정은 법무사를 통해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그다지 어려운 과정은 없음으로 당사자가 직접 해도 무방합니다. 비용도 좀더 아낄 수 있고 말이죠..

 

 

 

• 전세권설정 비용 및 셀프등기 절차

 

전세권설정 비용은 전세금액의 규모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구체적인 비용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 등록세 : 전세액의 0.2%   - 지방교육세 : 등록세액의 20%   - 등기수수료 : 15,000원

 

전세권설정을 직접 할 경우에는 아래의 첨부서류를 준비하시어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세권설정계약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기필증, 주민등록등초본, 도면, 위임장

 

우선..

 

주민센터 등에 들러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으신 연후에 구청(또는 시청, 군청)에 방문하시어 등록면허세 신고서를 작성한 이후에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합니다.(등록면허세영수필 확인서 수령)

 

다음, 법원 등기소에 가서 등기신청서를 작성하시어 각종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 법원 등기소에서 제공하는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를 첨부해 봅니다.

 

 

만일, 서류가 미비하거나 하면 접수할 때 체크해 주니까요.. 틀릴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전세권설정이란 무엇이고, 전세권설정 비용 및 등기 절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전세권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할 수 있는 등기이기는 하지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야 하는 등기라는 생각입니다.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애초에 집이나 상가등을 구할 때 등기 가능 여부에 대해서 체크하시고 접근하시길 권합니다.

Posted by 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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