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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일상의 창고

오늘은, 무고죄 고소장을 작성할 때 알아둬야 할 부분에 관힌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무고를 당하게 되면 그것만큼 큰 분노를 일으키는 것도 없지 싶습니다. 무고라는 것이 죄가 없는데 처벌해 달라고 하는 범죄 행위이니까요..

 

다만,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선, 무고죄 성립요건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고 다음 무고죄 고소장 양식 예시와 작성요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무고죄 개념 및 성립요건

 

무고죄는 죄가 없는 사람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형사기관 등에 신고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죠..

 

무고죄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 처벌 형량이 비교적 쎈 편에 속하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무고라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사법당국의 수사력을 낭비하게 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무고죄에 관한 형법 조항을 인용해 보자면..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핵심은?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라는 부분과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이 진실을 알면서도 허위사실을 신고할 때에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해당 허위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신고 방법은 일반적인 기명 신고는 물론, 구두도 가능하며 투서와 같은 무기명도 상관이 없이 무고를 했다면? 무고죄로 처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의 범위도 상대적으로 광범위해서 경찰, 검찰은 물론이고 해당 수사기관 및 공무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자체 장 등도 포함이 됩니다.

 

 

 

• 무고죄 고소장 양식 및 작성요령

 

고소장 양식이라는 것이 사실..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고소인(본인)과 피고소인(무고를 한 자)의 신상명세와 더불어 대략적인 내용 정도만 있으면 되죠. 다만, 경찰에서는 일정한 양식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이 양식에 근거하여 대한 법률구조공단에서 예시를 든 무고죄 고소장 양식과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대한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도 동일한 파일을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소라는 것이, 가급적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좋지만, 고소장을 작성해야만 사건이 접수되는 것도 아닙니다. 고소장을 작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경찰서에 방문 하셔서 구두로 고소를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구두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담당 경찰이 해당 내용을 적어 접수하게 됩니다.

 

아무튼..

 

무고죄 고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신상명세.. 특히, 피고소인의 신상명세를 정확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명기할 때에도, 너무 감정을 실어서 쓰기 보다는 객관적인 내용 위주로 명기하는게 바람직 합니다. 감정적으로 글을 쓰다보면 불필요한 내용을 적을 가능성이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본인하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무고죄 고소장 양식과 작성요령 그리고 무고죄 성립요건 등에 대해 알아 봤는 데요..

 

무고를 당하셨다면 감정적으로 상당히 불편하실 텐데요.. 그러나, 감정적으로 접근한다고 일이 잘 풀리는 것도 아니고.. 결국 손해보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정은 자제하시고 차분히 대처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Posted by 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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