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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일상의 창고

법률효력이 있는 의사표시를 할 때 실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바로, 비진의 의사표시통정허위표시 그리고 착오에 의한 의사표이 이렇게 세가지 이다. 오늘은, 이러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 되는 경우의 법률 효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한다.

 

 

• 진심과 의사표시가 다른 경우, 비진의 의사표시!

 

비진의 의사표시라 함은 실제 의사와 겉으로 표시하는 의사표시가 다른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들어, A와 B가 주택 매매 계약을 했는데 매수자 A가 매도자 B에게 중도금을 받을 때 잔금까지 모두 받았다는 영수증을 주지 않으면 계약을 지속할 수 없다고 했을 때.. B는 실제 잔금을 받지 않았지만 받았다고 영수증 이라는 법률 효과가 있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이런 경우가 바로 비진의 의사표시 이다.

 

비진의 의사표시가 위험한 것이.. 이것이 기본적으로 비진의라 하더라도 법률효력이 있고, 예외적인 경우에 무효로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도 현실적으로 밝혀 내기가 어렵다. 관련 조항을 인용해 보자면 아래와 같다.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여기서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한 당사자를 의미한다.

 

아무튼..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표의자가 비진의 임을 알았다면? 해당 의사표시는 무효가 된다.

 

위의 중도금, 잔금의 예시는 원칙적으로 위의 취소가 가능한 예외사항에 해당함으로(요구했음으로 비진의임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의사표시의 취소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를 입증해야 하는 것은 표의자 자신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 비진의 의사표시를 조심해야 하는 이유이다.

 

참고로, 두번째 항의 선의라는 말은 모른다는 말로 봐야 좀더 정확한 의미가 된다.

 

 

 

• 통정허위표시와 착오의 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는 쉽게말해 서로 짜고 의사표시를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들어, 재개발 지역에서 본인은 보상을 받고 나가고 싶은데 반대 주민들의 요구에 통정하여(합의하여) 재개발을 반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등이다. 이러한 통정허위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는데.. 여기서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 통정허위표시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 인정이 된다.

 

1. 외관상 유효한 의사표시로 보일 것

2. 진의와 표시가 달라야 한다.

3. 진의와 표시가 다름을 표의자 스스로 알아야 한다.

4. 전의와 다른 표시를 하는데 상대방과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통정허위표시와 더불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을 수 있다.

착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취소가 가능하지만 통정허위표시 보다는 더욱 엄격한 잣대가 드리워 진다.

 

이는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모두에서 중대한 의사표시일 경우에만 취소가 가능하다. 즉, 표의자가 해당 착오가 없었다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관적 요소와 더불어 다른 사람들도 해당 표의자의 입장이라면 착오없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 요소 모두 만족해야 하는 것이다.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게다가..

 

위의 민법 조항에서 볼 수 있듯이.. 표의자가 착오를 범함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다. 법을 해석할 때 착오 자체가 과실행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취소하기 매우 힘든 측면이 있다.

 

오늘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일어나는 세가지 상황인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 이 세가지를 알아봤는데.. 원칙적으로 비진의 의사표시는 취소 불가~! 통정허위표시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취소 가능~! 다만, 각 사안별로 과실여부 등에 대해 좀더 살펴봐야 한다~! 이것이 오늘 포스트의 핵심 되겠다.

Posted by 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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