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main image
지식과 일상의 창고

폭행 등의 형사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처벌을 줄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죠..

합의서 효력은 어떤 사건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공통적으로(심지어 살인, 강도강간 등의 강력사건도) 처벌을 완화시키는 가장 최선의 방법 입니다.

 

따라서, 가해자라면? 충분한 보상을 통해 피해자와 반드시! 합의를 하는 것이 좋으며, 피해자라면 본인이 피해를 본 사항에 대하여 보자람 없이 보상 받아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합의서 효력과 더불어 폭행합의서 양식 및 유의사항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 합의서 효력과 작성 요령

 

합의서가 갖는 효력은 어떤 범죄를 범했는지, 그리고 범죄의 질은 어떤지에 따라 다소 효력이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성립이 되는 친고죄 등은 합의서의 작성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게 됨으로 합의서의 작성은 아예 처벌을 면할 수 있죠..

 

하지만, 폭행죄의 경우에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폭행 합의서를 작성했다는 것은 피해자가 납득할 만한 보상을 해 주었다는 것을 의미함으로 단순 폭행죄의 경우에는 그 처벌이 상당부분 약해지거나 기소유예 처분등도 받을 수 있죠..

 

물론, 범죄의 질이 나쁘거나 그 피해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처벌을 피할 수는 없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충분한 참작사유가 되며.. 합의가 된 경우 절대다수는 처벌을 받더라도 집행유예 처분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기소유예 처분이란 검사가 행사하는 권한 중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 중 하나로..

범죄로서 인정이 되기는 하지만, 여러가지 참작사유(초범, 범죄의 질, 합의 여부)가 있을 경우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즉, 죄는 맞지만 한번 봐 주겠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폭행 합의서 양식은 사실..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며.. 몇가지 요건만 갖추면 인정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아래의 요건입니다.

 

1.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현이 들어갈 것

2. 피해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첨부

3. 가해자의 대리인이 피해자와 합의시 대리인과 가해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등본 외) 첨부

 

다만,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경찰에서는 가이드라인으로 삼을만한 양식과 예시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다만, 그대로 쓸 필요는 없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수정해서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 폭행 합의서 양식과 합의시 반드시 알아야 할 점!

 

경찰에서 제시하는 폭행합의서 양식과 예시는 아래와 같은데요..

아래의 자료는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자료로.. 해당 홈페이지에서도 동일한 양식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아래아 한글)

 

 

 

폭행 합의서 제출은 가해자에게 중요한 문서이지만..

또한,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 위해 피해자에게도 중요한 문서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법은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를 하는 것은 불가능 하기 때문에 합의 후 고소를 취하했을 경우.. 되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합의 후에 가해자가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합의 내용을 이행한 다음 합의서를 경찰에 제출하고 고소를 취하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또한, 경찰에서 합의서를 요구하겠지만, 합의를 했다면 반드시 문서로 남겨놓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합의 후 해당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 등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을 열려 있기는 하지만..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게 됨으로 가해자가 해당 내용을 이행한 이후에 합의서 제출 및 고소취하를 하는게 좋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유의할 점이 위와 같다면.. 가해자의 입장에서 알아둬야 할 점은..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합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원래, 합의금은 피해자의 피해 금액에 약간의 위자료를 더해 주는게 적정 금액입니다.

사건에 따라 다소 달라지지만, 피해액의 1~2배 사이에서 정해지며, 많아야 3배 정도 입니다.

 

하지만..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10배, 100배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적지 않죠..

이런 경우에는 '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합의금을 납부하면 합의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공탁은 채권자가 돈을 가져가지 않을 때 채무자가 법원을 통해 공식적으로 해당 채권금액을 맡기는 제도로 채권이행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형사합의 사건에서 채권자는 피해자가 되는 것이고 가해자는 채무자가 되는 것이죠.. 돈을 주려고 하지만 채권자가 받지 않아서 나라에 맡겨두고, 채권자는 이를 나라를 통해 수령받는 것입니다.

 

오늘은, 합의서 효력과 폭행 합의서 양식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아무쪼록,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를 이루시길 바라며.. 너무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합의라는 것이 결국.. 법으로 가기 전에 행하는 마지막 해결 방법이니까 말이죠..

Posted by 노을

카테고리

분류 전체보기
일상
건강
경영
경제
여행
리뷰
법률
세금
직장
문법
재테크
포토샵
기타정보
인터넷IT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