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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일상의 창고

어제는 명예훼손 성립조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어제에 이어 명예훼손 처벌 수위 등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 처벌은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누어 봐야 합니다. 일반적인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그리고,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 입니다.

 

<연재 글 링크>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누구나 걸릴 수 있다. : http://avionpapier.tistory.com/557

 

 

• 사이버 명예훼손은 오프라인보다 처벌 수위가 더 높다.

 

어제 형법상 명예훼손 조항에 대해 알아봤듯..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입니다.

 

그나마 진실일 경우에는 처벌 형량이 조금 낮지만.. 그렇다고 해도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돌아가신 분에 대한 명예훼손(사자의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일반 명예훼손과 같이 처벌됩니다.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은 이미 돌아가신 분이라는 점과 돌아가신 분이 대처할 수 없다는 점에서 도덕적으로 더 강하게 지탄받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차후에 사이버 명예훼손에 준하여 처벌 형량이 올라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리가 흔히 사이버 명예훼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형법과 별개로 적용되어 가중처벌 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을 더 강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온라인상의 활동은 그 파급력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은 정보의 전파속도가 다른 매체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경향이 있죠.. 또한, 한번 퍼진 정보들은 쉽사리 제거하기가 쉽지 않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이버 명예쉐손은 더 엄하게 처벌됩니다.

 

행위자체는 사이버 명예훼손이 더 가벼운 경우가 많지만.. 그 파급력 때문에 더 강하게 처벌되는 것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략> ...

 

일반적인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위의 첫번째 항목은 '진실'을 퍼트린 경우이고 두번째는 '거짓'을 퍼트릴 경우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 처벌 수위에 대한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물론,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됐을 경우에는 징역형을 사는 경우는 드물고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징역형을 선고 받더라도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하지만,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다는 것 역시.. 전과가 남는 범죄행위이고 또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처벌을 원할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비교적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별다른 범죄의식 없이 나도 모르게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조항이 바로.. 이러한 명예훼손과 모욕과 관련된 죄들이니까요.. 평소, 온라인 상에서는 특히 조심해야 겠습니다.

 

비판은 온당하지만, 비난을 해서는 안되겠죠..

물론, 그 경계가 모호하기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바로 '어떤 의도' 였는지가 중요한 잣대라는 점! 강조드리고 싶네요..

Posted by 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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