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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일상의 창고

오늘부터 3일에 걸쳐 명예훼손죄를 다뤄 볼까 하는데요.. 그 첫번째 포스트로 오늘은 명예쉐손죄 성립요건 이야기 입니다.

 

명예훼손죄에 대해 자세히 다루는 이유는.. 이것이, 갈수록 중요해 지는 범죄이고..

또한, 인터넷이 대중화 되면서 누구나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우선, 명예훼손죄를 명기하고 있는 법률조항부터 인용해 보죠..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과 2항의 차이는 '사실'과 '허위사실' 입니다.

 

일반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퍼트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위 형법조항에서도 알 수 있듯..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으로 반드시 거짓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에요.. 즉, 진실을 이야기 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퍼트리는 행위들을 한다면? 이는 명예훼손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공연히' 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이야기를 듣는다거나 하는 것은 성립하지 않죠.. 다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또다시 이야기 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이는 공연성 조항에 걸려 처벌 받을 수 있고.. 실제, 허위사실에 대해 메신저를 활용해 전달만 한 사람이 처벌된 사례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이러한 명예훼손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무척 높아졌죠..

댓글 하나를 잘못 달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명예훼손까지는 아니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죠.. 댓글을 다는 행위 자체가 남들이 볼 수 있는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기 때문입니다.

 

다만..

 

명예훼손죄는 면책조항이 있는데, 공공의 이익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행한 행위라면? 이는 위법성의 조각사유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조각사유는 주로 언론사들에게 해당하는 경우가 많죠..

이 말은, 바꾸어 생각해 보면.. 일반 개인에게 이러한 조각 사유에 해당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고, 또한 각 개개의 사안별로 다르게 판단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면책을 받기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 표현의 자유와 범죄 사이!

 

명예훼손죄가 논란이 되는 것은 바로..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최고 가치를 저해할 요소가 다분하다는 점입니다.

토론이라는 것이, 진행이 되다 보면 과격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과격한 표현이라 하더라도 민심을 반영하고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는 등의 순기능이 전혀 없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죄에 대해 서로 상반되는 듯한 판결이 종종 나오는 것도, 이러한 이유들 때문이죠..

 

명예훼손죄의 경우, 우리나라 법조인들도 이러한 상충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개개의 사건별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도가 '비방'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없이 명예훼손죄로 판단이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댓글문화가 너무 과격해서 문제가 되고 있죠.. 특히, 뉴스 등에 달리는 댓글들을 보면 가관입니다.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댓글들에서 부터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특정 성에 대한 비하까지.. 참 안탑깝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점은 분명히 알아둬야 하는 것이.. 몇번 정도가 심한 악풀을 달았음에도 별 탈이 없었다.. 그러니 미래에도 없을 것이다?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명예훼손죄는 개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집단에도 해당하는 것이고, 또한 실제로 명예가 훼손되어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라 성립할 가능성 만으로도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 중에 하나로 명예훼손을 받은 주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처벌이 가능한 범죄이기도 해요..

 

명예훼손을 받은 주체가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벌을 받게 할 수 있는 범죄라는 점! 명심해야 겠습니다.

Posted by 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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