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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일상의 창고

오늘 이야기는 홈택스 폐업신고 방법에 관한 것이다.

 

폐업을 하게 되면, 세무적인 정리를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는 등의 폐업절차를 밟는게 좋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납부하지 않아도 될 국민연금 등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4대보험 뿐 아니라..

 

기존에 부가세 신고이력이 있는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여러가지 불필요한 문제점이 생길 수 있음으로 폐업을 한다면? 꼭~ 마무리까지 잘 하도록 하자.

 

폐업신고는 가까운 세무서에 가서 해도 되지만, 간단하게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다. 바로,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를 이용한 폐업신고 방법이다.

 

다만..

 

홈택스 폐업신고를 할 경우, 당연히~ 홈택스에 가입해야 한다.(공인인증서 필요)..

또한, 사업자등록증 원본은 우편등을 통해 반납해야 한다.

 

구체적인 절차를 알아보면 아래와 같다.

 

 

홈택스 검색후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좌측의 사업자등록관련 신청 신고

 

 

좌측 메뉴 하단의 휴업(폐업)신고

 

 

여기서 폐업신고시 주의사항에 대해 나오니 유의하여 살피도록 하자.

중요한 내용만 추려서 이야기 해 보자면..

 

- 홈택스 폐업신고 운영시간 : 09~19시, 토요일 09~13시, 일요일은 불가

- 부가세 의무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 부터 25일 이내에 신고 완료할 것(1월 15일 폐업일이라면? 2월 25일까지)

- 12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신고나 취소 및 폐업일자 정정은 인터넷 신고 불가(방문 신고)

 

 

오늘은, 간단하게.. 홈택스 폐업신고 방법에 대해 살펴봤는데..

처음 이야기 했듯.. 깔끔한 마무리를 위해서는 폐업신고를 하는게 좋다.

 

폐업 때문에 마음은 쓰리겠지만.. 그래도 할 건 하도록 하자!

Posted by 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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