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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일상의 창고

오늘은, 임차권설정등기 신청 방법과 비용 등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임차권설정등기를 임차권등기명령와 혼동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임차권설정등기의 경우, 입주 계약시 혹은 초기에 내 보증금의 보호를 위해 등기를 하는 행위이고, 임차권등기명령은 건물주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내 권리를 유지시키고 집을 비울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서로, 전혀 다른 제도이니까요.. 이 점 헷갈리지 않도록 합니다. ^^

 

 

 

• 임차권설정등기 비용은 얼마나 들까?

 

통상, 주택의 경우에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로 내 채권 순위를 보전함으로서, 만일의 사태(경매에 넘어가는..)에 대비하게 되죠..

하지만, 불가피하게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못하는 상황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보증금 규모를 갖고 있다면? 임차권설정등기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임차권설정등기와 비슷한 등기로 전세권설정등기가 있는데요..

두가지의 본질적인 차이점은 없고, 단지.. 월세액이 없고 보증금만 있는 전세계약일 경우에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하고, 보증금과 월세액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임차권설정등기를 합니다.

 

요즘..

 

반전세도 많죠.. 이런 경우도 당연히, 전세권설정등기가 아닌 임차권설정 등기를 해야 합니다.

 

아무튼, 임차권설정등기는 크게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의 세금이 붙고, 여기에 별도로 인지대 및 증지대가 붙습니다.

여기에 법무사 대행을 시킬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법무사 수수료가 붙습니다.

 

- 등록면허세 : 보증금의 2/1000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20/100

 

약 1억짜리 임차권설정등기를 한다면? 등록면허세 20만원, 지방교육세 4만원 해서 24만원의 세금이 들고..

여기에, 별도로 인지대 및 증지대를 합치면 약 26만원 정도 듭니다.(법무사 이용료는 별도)

 

 

 

• 임차권설정등기 방법 및 유의사항

 

우선, 임차권설정등기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임차권설정등기를 하게 되면, 해당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해당 등기가 표기되기 때문이죠.. 동의를 받지 못하면 아예 할 수가 없는 것이니 만큼.. 계약시 미리.. 이러한 부분도 협의하는게 좋습니다.

 

방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법무사를 통하면 그냥 법무사에게 맡기면 되고, 직접 할 경우에는 일정한 서류를 구비해서 주소지 기준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시어 등기를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인 : 주민등록등본, 도장, 등기필증

- 건물주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필증

 

당연히, 어느 일방이 갈 경우에는 상대방의 위임장을 받아 가셔야 합니다.

 

여기서..

 

임차권설정등기시 꼭~! 알아둬야 할 점은.. 실제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의 보상 방법입니다.

 

보통, 임차권설정등기를 하게 되면, 경매 매각 금액 범위내에 내 채권순위가 있다면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와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지만, 임차권설정등기나 전세권설정등기의 경우에는 매각 부동산의 대금 중에서 '건물' 분 가치에 대한 범위 내에서만 보상이 됩니다.

 

통상,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의 가치는 건물 보다는 토지의 비중이 높죠..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임차권 설정등기를 하게 된다면? 실익도 없이 비용만 쓰고 향후에 보상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 점 유의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임차권설정등기 신청 방법과 비용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가장 좋은것은 '전입신고 + 확정일자' 이기는 하지만..(비용도 적게 들고, 간편하며, 보상 가능성도 크니까요..)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이러한 제도도 적극~ 활용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럼, 소중한 내 보증금~!! 잘 지키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려 보면서,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Posted by 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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