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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일상의 창고

오늘은 간단하게 오피스텔 중개수수료에 대해 알아보자.


개인적으로는 아주 작은~!! 오피스텔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현재 임대중이다. 임대를 주면서 예전에 30만원 줬던 오피스텔 중개수수료를 20만원으로 깍아주더라..(온갖 푸념을 늘어 놓으시면서.. -_-)


제도가 바뀐지는 약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기존에는 0.9% 안에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정해졌다. 이것이 임대기준 0.4%로 절반이 된 것. 필자가 소유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 짜리다.


따라서.. 6,000만원(1,000 + (50 X 100))의 0.9% = 54만원이 정상이지만 주변 중개수수료 시세에 맞춰 30만원에 해 줬었다. 그런데 제도가 바뀌면서 10만원 더 깍아준 것.



지금의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수준은 아래와 같다.



중개수수료의 경우 각 지자체 고시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으며.. 위의 기준은 서울시라는 점은 우선 밝혀둔다.


임대차의 경우 필자의 오피스텔은 중개수수료가 24만원 나오지만 필자가 거래하는 업자는 20만원을 받고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한때.. 공인중개사들이 들고 일어나기도 했다. 어차피 수수료율이 정해져 있다 해도 경쟁격화로 인해 실질적으로 반값 정도로 중개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이마져 깍을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물론..


생업이 달린 그 분들의 심정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사실, 이미 실효성이 없다면 현실에 맞춰 법을 개정하는게 맞는게 아닐까 싶다. 괜히 세상물정 모르는 분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는 부분이니 말이다.


위에서, 필자의 거래금액 산출을 보셨다면 이해하셨겠지만, 거래금액은 보증금에 월세액을 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월세액의 보증금 환산액은 월세액 X 100이다.


매매의 경우에는.. 그냥, 매매 금액을 기준으로 위의 요율을 곱하면 되겠다.


참고로..


위의 오피스텔 중개수수료는 전용면적 기준 85㎡ 이하의 오피스텔에 한하며 그 이상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이나 일반적인 오피스텔 요건인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이 갖추어진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0.9% 이내의 금액 안에서 당사자들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Posted by 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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