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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일상의 창고

오늘은 허위광고 사례 두가지를 소개드려 볼까 하는데요..

 

사업자 분들은 본의 아니게 허위광고로 인한 과태료를 맞지 않도록 이런 부분은 특히 유의해야 하죠.. 뭐..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는것이 결국에는 회사가 성장하는 발판이기도 한 것이니까요.. 너무 사업자 입장에서만 보시지 마시고 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보시길 권해 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황당무계한 허위광고도 간혹 있지만.. 보통, 대부분의 허위광고는 진실이 어느정도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분쟁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말이죠.. 하지만, 이러한 허위광고나 과장광고는 객관적 사실과 더불어 소비자 후생의 관점에서 판단이 된다는 점!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 외주업체에 맡긴 낚시성 배너도 허위 및 과장광고가 될 수 있다.

 

유명 브랜드의 신발을 모아서 판매하는 A사는 특정브랜드 두가지 모델을 묶음 판매하면서 광고로는 그 중 하나의 브랜드가 7,900원 이라는 배너광고를 합니다. 하지만 배너를 통해 들어가면 실제 그 가격에 해당하는 제품을 단품으로는 살 수 없었고 다른 브랜드의 제품과 묶음으로 살 경우에만 제품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광고하던 7,900원짜리 제품을 사려면 최소한 22,000원의 가격을 지불해야만 구매할 수 있었을 뿐이었죠..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과장 광고로 행정처분을 내렸고 무려 과태료를 1,000만원이나 때려 맞았죠..

 

A사는 비록 단품으로는 판매하지 않지만 해당 제품의 가격이 7,900원의 가격인 것은 맞는 것이었고 또한 이러한 식의 배너광고가 발생했는지는 알지도 못했다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보통,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의 경우 직접 배너를 제작하기 보다는 전문 광고업체에 외주를 맡기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결과는?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판결문의 일부를 인용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A사는 배너광고를 의뢰하면서 이러한 방식의 판매방식을 알려주지 않아서 실제 내용과 다른 광고가 제작되었고 A업체는 이러한 잘못된 광고의 집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이 인정된다.

 

결국..

 

이러한 낚시성 배너는 그 자체로 허위 및 과장광고에 속하는 것이며.. 여기에 더불어 비록 업체가 직접 광고를 집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입니다.

 

허위 및 과장광고는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 접근해야 하는 것이며.. 구매의 관점에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 지자체의 개발계획을 인용한 광고가 허위 및 과장 광고로 판단된 사례

 

분양 찌라시 등을 보면 민간 및 공공기관의 개발예정지 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죠.. 부동산 구입에 있어서 자산적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특성상 개발호재는 아주 강력한 광고 소스가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발소스를 활용한 광고는 표시 및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허위광고 사례이기도 합니다.

 

표시 및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꼽아 보자면..

 

A사는 아파트 분양광고를 하면서 단지 건너편에 경의선 복선전철화와 관련해 역사가 신설된다는 내용을 광고지에 싣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대한 손해배상을 분양자들에게 해야 했습니다.

 

A사는..

 

지자체에 나와있는 개발계획을 인용한 것이었고 이에대한 사업무산 책임은 분양사에 있지 않다는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지자체의 개발계획은 추상적, 일방적 개발계획일 뿐이고 그 시행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였음이 명확함에도 이를 분양광고에 활용한 것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인 허위광고 사례에 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분양광고 회사가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광고를 하더라도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하고 사실을 넘어 확정적 사실을 가지고 광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오늘은 허위광고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광고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리 호의적이지 않죠..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광고를 하나의 정보로 받아들이는 것과는 사뭇 다른 문화입니다. 이는 결국, 허위 및 과장 광고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왔던 업자들의 문화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허위 및 과장광고가 늘어날 수록 소비자들의 광고에 대한 불신은 더 높아질 것이고.. 이에따라 광고의 효과는 더 줄어들겠죠.. 이는 다시 더 자극적인 허위 및 과장광고에 대한 수요를 창출한다는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부분을 사업자 분들이 자각하셔서 소비자 후생의 관점에서 광고를 집행했으면 하는 바램.. 가져 봅니다.

Posted by 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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