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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일상의 창고

오늘은 소비자보호법 이야기를 좀 해 볼까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사업자 분들의 입장에서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할 국가 및 기업의 의무에 관한 규정과 처벌 규정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 국가 및 기업의 의무

 

소비자보호법상 국가와 기업의 의무에 관한 조항은 어찌보면 조금은 개념적이고 선언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기본적으로 국가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법령정비,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소비자 활동의 자주적 조직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적인 이야기는.. 소비자와 기업간 거래라는 어찌보면 민사적인 부분에서 국가의 개입 의무를 명기한 것에 그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즉, 비록 개인간 거래지만 국가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기업의 의무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과장광고등을 하지 말아야 하고 물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소비자보호법상 기업의 의무에 대한 조항을 인용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9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물품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물품등을 공급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물품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그 개인정보를 성실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물품등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해결하거나 보상하여야 하며,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소비자보호법은 기본적으로, 조직과 자금이 있는 기업이라는 존재와의 거래에서 분쟁 발생시 상대적 약자일 가능성이 높은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보호법에서는 국가와 기업의 의무를 강조하는 것이죠..

 

 

• 형사처벌 될 수 있는 개인간 계약!

 

물건을 사고 파는 거래는 어떤 성질의 법률활동 일까요? 바로, 개인간 계약과 동일한 활동입니다.

 

계약은 민사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분쟁이 있을 경우 서로 다툴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소비자보호법의 적용은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일반적인 개인간 계약에서 더 나아가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게 바로 소비자보호법 이기 때문입니다.

 

소비자기본법 제8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0조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77조제4항(제8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 등으로 알게 된 내용을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자
3. 제78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공된 자료 및 정보를 사용목적이 아닌 용도 또는 사용절차가 아닌 방법으로 사용한 자
②제5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해정보에 관한 사항을 누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결국..

 

기업이 스스로의 의무를 져버렸을 경우에는 개인간 분쟁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아닌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열린게 바로 소비자보호법 입니다. 당연히, 민사적 손해배상의 의무는 있는 것이고 말이죠..

 

오늘은, 소비자보호법상 국가 및 기업의 의무와 처벌 규정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소비자'라는 지위는 시장경제 발전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일 겁니다. 특히나, 내수시장을 키워 나가야 하는 우리 경제 미래의 미션을 상기하자면 더욱 그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률은 미국처럼 좀더 강화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소비자를 보호 하는게 시장경제를 건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점! 강조하고 싶네요..

 

그리고, 소비자보호법상 처벌 규정에 연연하기 보다는.. 소비자를 위한 보호장치를 기업들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게, 결국 기업을 반전시키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기업들의 전향적인 사고 전환을 바래 봅니다.

Posted by 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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