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main image
지식과 일상의 창고

보험 고지의무 위반은 자칫 오랬동안 불입해 왔던 보험의 씁쓸한 배신(?)을 불러 올 수 있는 위험요인 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보험 소비자가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지만, 흔하게 실수하는 보험 고지의무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은 원래, 영리성 보다는 공공성이 더 강조되는 분야이기는 하지만 보험사들은 절대!! 손해를 보지 않는 집단이라는 점! 명심해야 겠습니다.

 

 

• 직군이 바뀌었다면? 보험사에 알려라!

 

사무직군과 현장직은 보험료가 다르죠.. 보험이라는 것이 보험사고 확률에 따라 비용구조가 달라지다 보니 차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무직군에서 현장직군으로 바뀌었다면? 보험사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동종 직무를 행하는 곳으로 직장을 옮겼다 하더라도 회사나 직업이 바뀌었다면? 우선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직군 변경의 경우 보험금이 지급이 안되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금액이 깍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군 변경보다 더!! 꼭 알려야 할 부분이 바로, 질병의 발생여부 입니다.

 

간혹, 질병이 있었고 일부러 보험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기존에 보험처리 하지 않은 금액은 금액대로 손해를 보고 새로운 질병이 발생했을 때에도 보상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병 이력의 경우, 처음에 가입할 때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만일, 질병이 있었고 이로인해 보험가입이 거절 된다면? 애써서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험가입이 거절될 정도의 질병이라면 숨기고 가입해 봐야.. 보상받을 가능성이 매우 적죠..

 

구체적으로, 보험 고지의무가 있는 질병 및 치료이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근 3개월간 진찰 및 검사를 통한 질병의 확정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 사실과 내용

- 최근 3개월간의 혈압강하제, 수면제, 진통제, 신경안정제, 마약 등의 약물을 상시 복용한 사실

- 최근 1년 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추가검사를 받은 사실 및 내용

- 5년 이내 7일 이상의 치료, 30일 이상의 투약, 입원, 수술 사실과 내용

 

추가적으로..

 

여성의 경우에는 임신이 있었던 사실 등도 알려야 하고 태아보험 등을 가입할 때에는 산전검사 진단 내용과 이상소견이 발생했을 때의 관련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보험이라는 것이..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지만, 오히려 위험관리의 수단이 되지 못할 때가 있죠.. 이런 부분은 참..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 취미, 여행, 차종도 알려라!

 

부가적으로 위험한 취미생활을 시작했을 경우에도 해당 취미활동에 대하여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만일 알리지 않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상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알려야 하는 취미활동은 번지점프, 암벽등반, 경주,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입니다.

 

이와 더불어 해외여행시에도 알리는 것이 좋은데요.. 여기에는 일반적인 해외여행까지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외교부에서 지정하는 위험지역에 방문할 때에는 반드시 알리고 떠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종이 바뀌었을 경우에도 알리는 것이 좋은데요.. 조금은 개선의 여지가 있지만.. 아직까지 현실은 경차 운전자 보다는 어느정도 급이 있는 차량을 몰았을 때 더 안전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차종변경.. 특히, 급이 달라지는 차종으로 갈아탈 경우에는 보험사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보험 고지의무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사고가 발생했는데, 보험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상금이 깍기거나 지급거절이 되면 그것만큼 억울한 일도 없지 싶습니다. 사고를 당한 것만도 억울한데 말이죠.. 보험은, 성실하게 납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악하게 활용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무를 잘 이행해야 하고 말이죠..

Posted by 노을

카테고리

분류 전체보기
일상
건강
경영
경제
여행
리뷰
법률
세금
직장
문법
재테크
포토샵
기타정보
인터넷IT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