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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일상의 창고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의 정당한 채권회수 행위를 방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에게 갚을 돈이 있는 사람이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자산을 숨기거나 친인척 등에게 명의이전을 한 경우들이 바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해행위는 사실.. 거의 사문화된 법률조항이었지만, 2000년대 들어 자산을 숨기는 채무자들이 많아짐에 따라 활발하게 적용 되고 있기도 하다. 어쩔 수 없이 갚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어느정도 이해해 줄 부분도 있지만, 이러한 사해행위는 여러가지로 뒷맛이 씁쓸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 사해행위의 조건

 

채무자가 채권자 몰래 자산을 숨기거나 처분하는 것이 사해행위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사해행위로 보기 위해서는 크게 두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첫번째, 채무자가 채권상환을 회피할 목적으로 고의로 보유 자산을 숨기거나 처분해야 한다.

두번째, 채무자의 재산을 받은 사람이 사해행위라는 의도를 알고도 해당 자산을 인수해야 한다.

 

두번째 조항이 있는 이유는.. 선의의 제 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채권의 회수는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거래의 안정성 또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자산을 인수하는 자가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면? 그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채권자에게는 다소 억울할 수 있는 조항이기는 하지만, 이는 제 3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다만, 제 3자는 해당 자산의 인수에 특별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가족간에는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가족간 거래는 사해행위인지를 몰랐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이다.

 

 

 

• 사해행위가 인정될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우리 민법에는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권리를 명기해 놓았다.(민법 406조)

 

채권자 취소권은 사해행위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를 명기해 놓은 것으로 사해행위가 발생했을 경우에 채권자는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원상복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채권자취소권은 권리의 행사 제한 기간이 있다는 점에 유의하자. 채권자취소권은 취소원인을 인지한 때로부터 1년, 해당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 부터 5년 내에 행사해야 인정이 된다.

 

사해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에서 핵심은? 과연 사해행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떨까? 채무자에게는 여러명의 채권자가 있고.. 본인이 가진 자산을 처분하여 전부 상환하지 못하고 특정 채권자에게만 채권을 상환한 경우이다. 이런 경우도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을까?

 

이런 경우에는 사해행위가 안될 가능성이 높다. 채무자가 가진 전체 채무의 규모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즉, 채무를 회피할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여러 채권들의 상환시기 순서는 상관이 없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모든 경우가 사해행위가 아닌 것은 아니다.

 

만일..

 

자신이 가진 집을 채무를 갚는데 썼는데,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매각했다면? 그 차액에 대해서는 사해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감소시킬 목적이 있느냐 하는 것이라는 점.. 명심해야 겠다.

Posted by 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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