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main image
지식과 일상의 창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 상태가 일정기간 지속될 경우에 해당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람을 법이 보호하지 않는다는 우리 민법 전반에 흐르는 원칙이 적용되는 조항이기도 하다.

 

 

• 소멸시효의 시작과 완료

 

소멸시효의 시작은 어떤 성질의 법률행위이냐에 따라 다소 달라지지만 공통적인 부분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부터 진행된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몇가지 사례를 보자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1. 확정된 기한이 있는 채권의 경우, 기한이 도래한 직후

2. 확정 기한이 없는 채권의 경우, 채권의 기한이 상식적이고 객관적인 면에서 도래했다고 여겨지는 시점 부터

3. 부작위 목적의 채권은 위반행위를 한 이후 부터

4. 한번이라도 변제를 하지 않으면 나머지 채권에 대한 상환을 약속하는 할부급채권의 경우에는 1회 불이행 부터

 

여기서..

 

3번 항목의 부작위란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의 계약은 무엇을 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작위 계약이지만, 예외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부작위 계약도 있다. 예를들어, 버스 운전기사에게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리지 않을 것을 약속하거나, 공무원 채용시 다른 영리활동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근로계약도 부작위 계약에 해당한다.

 

보통..

 

소멸시효를 10년이라고 상식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대부분의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다. 다만, 소멸시효의 기한은 어떤 채권인지에 다소 다른 것들도 있다.

 

1. 일반채권 : 10년

2. 의료비(약사로 부터 발생한 의료비 포함), 이자, 변호사 비용 : 3년

3. 숙박료, 음식값 : 1년

4. 기타 법원이 판결하는 것 : 10년

 

이러한, 소멸시효 개념에서 반드시 알아둬야 할 것이 바로 소멸시효의 중단정지이다. 이 둘은 개념 자체가 서로 다름으로 그 차이점에 대해서는 알아둘 필요가 있다.

 

 

 

• 소멸시효의 중단 및 정지

 

예전에도 관련 포스트를 발행한 적이 있지만, 한번 더 이야기 하자면..

둘은 공통적으로 소멸시효가 멈춘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중단 및 정지 이후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방식이 다르다.

 

소멸시효의 중단은 다시 리셋되어 중단 사유 이후 다시 기산된다. 반면, 정지의 경우에는 기존의 소멸시효가 이어져 적용된다. 예를들어, 10년짜리 일반채권의 경우.. 6년 후 중단 및 정지 사유가 발생을 한다면 이후에는 아래와 같이 적용되는 것이다.

 

1. 중단 : 6년 이후 다시 10년

2. 정지 : 6년 이후 정지사유 해소시 4년

 

잘 알아둬야 하는 것이 바로 소멸시효의 중단이다.

 

중단 사유의 민법조항 때문에 사실상 채권의 무제한 연장도 가능하다. 소멸시효만을 보고 세금을 안내고 버틴다든지, 채권상환을 차일피일 미루는 행위를 한다고 해서 채권 상환의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 것이다. 채권사유 중단의 사유는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권리승계' 이렇게 되기 때문이다. 즉, 대금청구서 한장만 받아도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청구서를 받은 때로부터 다시 10년이 기산되는 것이다.

 

소멸시효가 존재하는 이유는 버티면 채권을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채권자에게 적극적인 채권상환의 노력을 강제하기 위한 것이다.

Posted by 노을

카테고리

분류 전체보기
일상
건강
경영
경제
여행
리뷰
법률
세금
직장
문법
재테크
포토샵
기타정보
인터넷IT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