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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일상의 창고

오늘은 디자인권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예전의 의장권이라고 불리우던 권리가 바로.. 디자인권 입니다.

 

넓게 보면, 디자인권역시 특허권에 속하지만..

좁게 보면, 디자인권은 특허권과 다른 권리로.. 그 존속기간이나 판단 조건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납니다.

 

 

 

• 디자인권 의미와 권리

 

특허와 관련된 권리는 크게 세가지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들 수 있는데요..

 

특허권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물품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실용인안권은 기존에 있던 물품을 좀더 편리하게 만들어 놓은 것을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디자인권은 모양이나 색채 혹은 이를 결합한 것으로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죠..

 

예를들어..

 

세계최초로 의자를 발명했다면? 이는 특허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의자의 등받이를 사용자가 원하는 각도로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적용했다면? 이는 실용신안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독특한 색을 입히고 등받이의 모양을 심미적으로 바꾼 것은 디자인권에 속합니다.

 

실용신안권이 편의성의 증진이라는 기능적인 부분에 대한 개선이라면..

디자인권은 기능적인 면 보다는.. 심미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가지 특허관련 권리는 배타적 사용권을 갖는데요..

 

디자인권만 우선 보자면.. 20년간의 존속기간을 갖고 본 디자인 및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디자인권을 침해받았거나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침해의 금지를 신청할 수 있고.. 발생한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20년, 실용신안권은 10년의 존속기간을 갖습니다.

 

 

 

• 디자인권 등록 방법

 

다른 특허관련 권리도 마찬가지지만.. 디자인권도 먼저 출원하여야 인정이 됩니다.

멋지게 만들어 놓고 국가에 등록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이죠..

 

디자인권 등록은 특허청을 통해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그 절차적인 흐름도를 그려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디자인권 출원의 요건으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가능합니다.

 

- 공업상 이용가능성

- 신규성

- 창작성

- 확대된 선출원주의에 위배되지 않을 것

 

여기서 선출원주의라는 것은 먼저 출원한 사람이 인정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디자인의 경우에는 좀더 확대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즉, 전체가 아니라 일부라도 유사한 등록사례가 있다면? 출원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위와같은 출원요건을 갖춘다 하더라도..

국기, 선량한 풍속 및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타인의 업무와 관계되는 물품이나 혼동을 유발하는 디자인 등은 출원거부될 수 있습니다.

Posted by 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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