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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일상의 창고

오늘은 법정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퇴직금에 대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정규직 직장인들만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퇴직금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임시직이든 일용직이든.. 심지어 아르바이트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요.. 소중하게 번 내 돈!! 꼼꼼하게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

(물론, 일용근로자 분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기가 어렵기는 합니다.)

 

 

 

• 퇴직금 지급대상과 조건

 

퇴직금 지급대상은 모든 사업장에서 1년 이상의 계속근로를 유지한 근로자 입니다.

예전에는 5인을 기준으로 그 이상은 법정 퇴직금의 100%를 지급하고 미만은 50%를 지급했으나, 2013년 1월부터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퇴직금 지급 기준이 적용됩니다.

 

좀더 구체적인 퇴직금 지급대상과 조건에 대해 알아보면..

 

- 1년 이상의 계속근로

- 4주 평균 주당 최소 15시간 이상 근무

 

여기서 1년 이상의 계속근로라는 이야기는 최초 근로계약의 체결시 부터 해지할 때까지를 이야기 합니다.

 

그렇다면, 당일날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당일날 끝나는 일용노동자 분들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안탑깝게도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서로다른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일 경우이고..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의 계속된 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여기서..

 

분쟁의 부분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근로계약서 인데요..

 

근로계약서는 어떤 경우든 근로를 제공한다면 써야 하는 것이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퇴직금을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인 근로가 있었다면? 이는 근로계약서가 꼭 없어도 퇴직금 지급대상에 속하는 것이죠..

 

물론 이런경우, 근로의 사간과 임금의 규모 등을 증명해야 하는 등의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하기는 합니다.

 

 

 

• 법정 퇴직금 계산방법

 

저도 인사급여 업무를 했던 경력이 꽤 되지만.. 급여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몇가지 임금개념을 알아둬야 하고, 이 개념에 의해 각종 임금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임금의 개념이.. 요즘 말이 많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입니다.

 

여기서, 법정 퇴직금 계산의 기준은 '평균임금'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략]......

 

평균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된 총 임금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세전 금액을 이야기 합니다.

즉, 급여명세서의 지급총액을 이야기 하는 것이죠..

 

구체적인 평균임금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3개월간 임금총액 / 사유 발생일 전 3개월의 일수

 

여기서 사유 발생일이라는 '퇴직'을 이야기 하는 것이죠..

이렇게 1일치의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1년에 x 30일을 하여 지급을 합니다.

 

보통의 경우 1년당 1달치의 월급(세전)을 퇴직금으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비교적 정확합니다.

(1년을 초과한 경우 자투리 일수에 대해서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떨까요?

 

퇴직 직전 시간외를 열심히~!! 하여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높인다거나 일수가 적은(2월 등)날을 골라 퇴직하는 경우..

이런경우 원래의 평균임금보다 높게 나올 수 있죠.. 이런경우들 때문에, 퇴직금은 일정부분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하지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조정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회사와 담당자의 재량권이 어느정도 보장됩니다.(퇴직할 때에도 잘 보일 필요가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_-)

 

 

 

• 내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은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 알고보면 현실적으로 참 고무줄이에요.. 뒤에 붙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이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새로운 직장을 찾아야 하는 퇴직자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깽판(?)을 칠 수도 없는 부분이죠..

회사에 따라서, 전 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평판 등을 알아보는 경우들이 많으니까요.. 그것도 대부분 급여업무를 한 인사부서로 전화가 돌아가죠..;;

 

원래..

 

위 법조항을 어길 경우에는 가산이자를 추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나.. 빛좋은 개살구이고.. -_-

 

싫은 소리를 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제약과 더불어.. 이를 어길 경우의 처벌규정 조차 없기 때문에,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마냥 기다려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좀더 세밀한 법 개정과 적용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법정 퇴직금 계산방법과 지급조건 및 기한 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소중한 근로의 댓가 퇴직금!! 지급하시는 분들은 왠만하면(?) 근로자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지급해 주셨으면 좋겠고.. 받는 분들은 제때 기분~~ 좋게 받으셨으면 하는 바램.. 가져 보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Posted by 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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